대광여고 법정부담금 ‘자충수’
대광여고 법정부담금 ‘자충수’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0.1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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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전환 통과 의례용·납부능력 회피’ 의혹 교차
추가 출연 기본재산 15년 전 ‘은닉재산’ 혐의도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가 외국어고등학교 전환신청을 하면서 ‘자충수’를 뒀다.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한 ‘외국어고 지정신청서’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2%에 불과했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2014년 100%까지 수직 견인하겠다고 공언한 것.

▲ 외고전환 문제로 후폭풍에 직면한 대광여고.
외고 지정 첫해인 2012년 49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9300만원을 납부한 뒤 2014년 1억6000만원, 2015년 1억7000만원, 2016년 1억7500만원을 부담해 100% 완납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제시됐다.

현재 4억242만원에 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36억1787만6000원을 추가해 총수익용 기본재산을 40억2029만6000원으로 10배 넘게 뻥튀기 한 뒤 부족 전입금을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급작스런 ‘도깨비 방망이’의 출현에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당장 외고전환을 위한 ‘통과의례용’이라는 지적과 그동안 법정부담금 납부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고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광여고로선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혹 떼려다 또 다른 혹을 붙인 ‘혹부리 영감’의 신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광여고가 추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키로 한 광산구 진곡동 부지 2만5478㎡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평가금액만 무려 36억1787만6천원에 이르는 이 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대광여고가 아닌 홍복학원.

재단설립자가 지난 1995년 3월1일 폐교된 하남북초등학교 분교 터를 16억5천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후 1997년 홍복학원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대광여고가 추가로 출연했다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체가 알고 보니 그동안 ‘숨은 그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그러다보니 15년 전 늘어난 법인재산을 지금까지 은폐해왔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추가된 상태. 외부출연 등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늘어날 경우 시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서다.

시교육청도 홍복학원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고나서야 기본재산이 늘어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후문이다. “법인이 재산 증가 등에 대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홍복학원이 추가 출연했다는 기본재산은 ‘은닉 재산’의 일부를 공개한 것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홍복학원이 그동안 법정전입금을 ‘못내는 것’이 아니라 ‘안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때문에 시교육청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대납해 사학재단의 배만 불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미 15년 전 홍복학원의 자산규모가 10배 가까이 늘어 여력이 충분한데도 시교육청이 꼬박꼬박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서다.

박삼원 정광중 교사는 지난 7일 한 토론회에서 “대광여고가 2014년 법정전입금의 100%를 내겠다고 한 것이 외고전환 통과를 위한 허구적 계획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할 연간 수익예상액도 논란거리다. 홍복학원은 36억 여원대의 토지에서 매년 1억8089만원4천원의 수익을 장담하고 있다. 현재 토지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환산한 뒤 5% 이율을 적용한 수치다.

하지만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

그런데도 홍복학원이 제출한 ‘연도별 법인회계 현황 및 계획’을 보면 2009년 628만원에 불과하던 예금수입은 2010년 619만8000원에서 2011년 101만9000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에는 4758만원으로 40배가량 늘어난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억6830만원과 1억6689만8000원으로 수직상승 하게 된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같은 기간 동안 세입항목에서 토지매각이나 건물매각 등으로 얻는 수익은 눈을 씻고 봐도 전무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토지가 전부인 추가 출연 기본재산에 대한 매각 없이 1억6000여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는 다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게다가 광산구 진곡동 부지는 하남산단과 인접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당장 매각에 나서더라도 곧바로 임자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홍복학원이 외고전환을 통과하기 위해 법정부담금 100% 완납이라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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