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亡者)도 곡할 ‘묘지관리업체’
망자(亡者)도 곡할 ‘묘지관리업체’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9.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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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묘지 수탁법인 관리비 수십억 원 불법징수
광주시, 신청자 한해 반환…구제홍보도 어물쩍

광주시를 대신해 운정동 제1 시립공원묘지를 위탁 운영하는 (재)광주무등묘원이 1999년부터 수십억 원대의 관리비를 불법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10월1일 개정된 ‘광주광역시 공원묘지 화장납골당 사용조례’를 이전 분양된 가족묘지에 소급적용하는 방식을 썼다. 무려 3만6995기에 피해 액수만도 32억 원으로 추정된다.

▲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사용자 대표 김재복씨는 9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등묘원과 광주시는 망월동 공원묘지 사용자에게 부당징수한 관리비 전액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 ‘어물쩍 행보’에도 비난이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 1월과 2월 세 차례 민원신청을 받고도 반환결정을 차일피일하다 6월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가 난 후에야 신청자에 한해 지급에 나서고 있다.

또 수탁법인이 민간업체라는 이유로 관리비 징수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홍보에도 미적대고 있어서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사용자 대표 김재복씨는 9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등묘원과 광주시는 망월동 공원묘지 사용자에게 부당징수한 관리비 전액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피해사용자 전체가 아니라 신청인에 한해서만 관리비를 반환하겠다는 시의 태도는 모르쇠 행정에 다름 아니다”고 질책한 후 “제1 시립공원묘지를 영리목적의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인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씨에 따르면 사용자 대부분은 1976년 개장된 공원묘지 분양시점에 광주시장에게 가족묘지 예매분양허가를 받고 묘 1기당 20~30만원의 관리 수수료를 일괄 납부한 뒤 영구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탁법인은 1984년부터 사용자들에게 벌초비용 명목으로 매년 1만~2만원씩의 별도비용을 징수했다. 그것만으로는 양이 차지 않았을까? 수탁법인은 광주시가 1999년 제2 시립공원묘지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제1 시립공원묘지 관리비’를 슬쩍 끼워 넣도록 요청했다. 당초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이 때문에 공원묘지 사용자들은 1999년~2004년 3만원, 2004~2009년 5만원, 2009~2014년 5만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묘 1기당 13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수탁법인이 개정조례를 소급 적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 이다. 사용자들은 혹여 망자의 묘에 해꼬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울며겨자먹기로 관리비를 지급했다는 전언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원을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사용허가 시 납부한 관리수수료에 영구관리비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1999년 조례개정 전에 납부한 관리비 역시 영구관리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탁법인이 근거 없이 조례를 위반해 관리비를 징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받아오던 벌초비용을 1999년 10월 조례개정 때 관리비로 전환한 것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곧바로 거짓으로 판명됐다.

관리비 납부근거 항목에 ‘조례는 시행일 후 사용허가 된 장묘시설부터 적용하고 조례시행이전 접수·처리 중인 사용허가 신청은 종전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기간 5년을 적용해 불법징수 된 관리비 전액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1999년부터 2009년 10월이전까지 징수한 관리비는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2009년~2014년 징수분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수탁법인이 불법 징수한 금액 32억여 원(납부율 67%) 가운데 반환 가능액은 21억 원으로 줄어든다.

실제로 총 11기의 가족묘를 분양받은 김씨는 광주시에서 58만원을 돌려받았다. 묘 1기당 5만원씩, 55만원의 관리비와 이자 3만원을 합한 액수다.

김씨는 “광주시가 민원신청한 개인에게만 관리비를 돌려주는 것은 법이나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법징수한 관리비를 피해시민 전체에게 반환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 관계공무원과 수탁법인이 불법징수과정에서 공모결탁 해 부정부패가 개입될 개연성도 크다”며 “시에 관리비 징수내역을 요구했으나 민간업체라고 거절한 것은 불법징수 관리비를 은폐조작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어 “벌초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부정불법 징수한 광주무등묘원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제2시립묘지와 같이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망월동 묘지 부당징수 관리비 관련 접수처’를 시 당사에 설치해 피해 사용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관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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