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인 공적 1호 ‘삼성테스코’
지역상인 공적 1호 ‘삼성테스코’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8.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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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서만 네 번째 사업조정신청 대상 ‘불명예’
삼각동 홈플러스 법정공방 중 동림동 SSM 추진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상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를 앞세운 ‘대규모 침탈’ 앞에 지역 상인들이 애써 닦은 삶의 보금자리가 뿌리 채 뽑혀나가고 있어서다.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중소상인들의 ‘핏빛 절규’는 이제 ‘정글법칙의 일상’이 됐다.

특히 (주)삼성테스코는 무리하게 광주입점을 시도하다 올 들어서만 네 번째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오르는 등 지역중소상인들의 ‘공적 1호’로 지목됐다. 삼성테스코는 최근 북구 동림동 1301호에 100평 규모의 SSM 입점을 추진하다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삼성테스코는 지난 4월에도 서구 치평동과 풍암동에 SSM 동시개점을 추진하다 광주시에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었다. 삼성테스코의 지역무시와 오만이 결국 자충수를 불러온 것이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이하 광주네트워크)는 지난 25일 보도 자료를 배포해 “(주)삼성테스코 측이 서구 SSM 개점예정지에 대한 사업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마구잡이식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우려와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로 안화무인·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주)삼성테스코 측이 북구 동림동에 SSM을 기습적으로 출점한데 맞서 광주시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북구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이 법정공방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마구잡이식 입점경쟁을 벌이고 있어 지역상권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삼성테스코가 입점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지역여론 무시’, ‘비밀주의’, ‘우회입점’ 등은 기본적인 ‘상도(商道)’마저 내팽개친 ‘치졸함’의 극치였다.

삼성테스코가 북구 삼각동 고려중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홈플러스는 일찌감치 ‘우회입점’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시가 이달 초 ‘우회입점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이하 북구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건축허가는 샹젤리제코리아(주)라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인들은 샹젤리제코리아가 대리인에 불과하며 결국 대기업 유통업체가 ‘우회입점’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북구대책위는 2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07년 홈플러스 계림점은 당시 제3자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후 우회입점 방식이 의심되는 곳”이라며 “대기업 말고는 대형마트건립에 들어가는 대규모 자본과 건립운영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구대책위는 이어 “(주)삼성테스코측이 최근 북구 동림동에 비밀리에 SSM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이 또 다시 분노하고 있다”며 “법원이 헌법조항과 정신에 기초해 현명한 판결을 내리고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기업의 자진철회를 요구하는 강력한 행동에 빨리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해당관청인 북구청이 나서 지역상인과 시민단체, 대기업유통업체,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한편, 북구대책위는 이날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3차 탄원서 600부를 제출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날 북구청과 건축허가를 낸 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항소심 1차 변론심사를 진행했으며 다음달 9일 오후 2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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