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예산공개’ 법정 다툼
나주시 ‘예산공개’ 법정 다툼
  • 장치호 시민기자
  • 승인 2010.07.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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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참여자치, 시 비공개 결정에 행정소송 제기
알권리보장·시민참여 통한 적정성·투명성 확보필요

지난 2009년 12월 풀뿌리참여자치는 나주시를 상대로 ‘2010년 예산안’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풀뿌리참여자치는 지난 3월27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는 1차, 2차 변론이 열려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

풀뿌리참여자치는 최종변론을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해 도산위기에 처한 사례도 많다”며 “모든 예산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일 충남 당진의 한 시민단체가 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예산안 비공개 철회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들어 예산안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풀뿌리참여자치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나주시가 예산안을 전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예산안이 시민들에게 철저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주시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최종결재권자에게 손해배상 등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9일 오전 10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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