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 후보들에게 길을 묻다
순천시장 후보들에게 길을 묻다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5.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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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광전지부, 인애원 해결방안 등 공개질의
이달 말 답변서 언론공개…후보 서약운동도 전개

전국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전지부)가 지난 10일 6·2 지방선거출마 순천시장 후보들에게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갈 길을 물었다.

강성래 광전지부 사무국장은 “순천시장 출마예정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순천 인애원 사태해결방안과 사회복지시설 투명화·민주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전국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전지부)가 지난 10일 6·2 지방선거출마 순천시장 후보들에게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갈 길을 물었다. / 사진은 인애원 사태해결을 위한 삼보일배 시위 장면.

질의서에는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희망하우스 정상화 방안 ▲희망하우스 해고자 원직복직 방안 ▲비리법인 이사회 해임 및 관선이사 파견에 대한 견해 ▲사회복지시설 예산운영 투명성확보와 담당 공무원 도덕성 담보 방안 ▲시설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와 피해복구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인애원은 지난 2008년 희망하우스 시설직원 안용호씨가 법인비리를 고발하자 ‘괘씸죄’를 적용, 부당해고로 보복했다.

이듬해 5월에는 노동조합이 해고자 원직복직과 민주적 시설운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희망하우스를 전격 폐쇄하고 같은 해 8월 조합원 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순천시가 법인의 시설 휴·폐지 신고서를 수리하면서 현재까지 해결이 난망한 상태다.

광전지부는 “순천시가 지원한 보조금으로 건립·운영됐던 희망하우스가 법인 이사회의 독단과 시의 신고서 수리로 폐지됐다”며 “향후 희망하우스 정상화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을 물었다.

또 “해고자 5명이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는데도 법인은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 고발자 원직복직과 시설민주화를 위한 활동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된 5명의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리법인의 이사회해임과 관선이사 파견에 대한 의견도 구했다.

광전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와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사업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임원해임명령 또는 법인 설립허가취소가 가능하다”며 “현재 인애원 상황에 비춰 볼 때 위법의 적용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인애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 상고심에서 최종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애원 문모 전 대표와 강모 사무국장이 상고이유로 제시한 재판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 강성래 광전지부 사무국장은 “순천시장 출마예정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순천 인애원 사태해결방안과 사회복지시설 투명화·민주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지검 앞에서 열린 인애원 엄중처벌 기자회견 모습.
광전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비리와 인권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사태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다”며 “시가 비리법인이사회를 해임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권한을 행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또 “자치단체가 법인운영 예산의 전액을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해 보조금횡령과 공무원 연루비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한다”며 “시설의 예산운용 투명성확보와 관련공무원의 도덕성 담보 방안”을 캐물었다.

광전지부는 이어 “내부비리 고발자들이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들을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청에서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과 피해 원상회복 계획”을 주문했다.

광전지부는 이달 말 후보자들의 답변서가 모여지는 데로 이를 비교·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 각 후보자에게 ‘인애원사태 해결과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후보자 서약’의 동참도 호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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