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난실 후보, 대형마트·SSM 규제
윤난실 후보, 대형마트·SSM 규제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4.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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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장후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민경제와 중소상인 구원투수로 나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

윤 후보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07년 광주지역 대형마트에서 7796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전년대비 14.7%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99.5%가 증가했다”며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조승수 의원의 발표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던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소상공인보호조례 제정으로 서민경제를 지키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SSM 영업품목 제한은 WTO 위반이 아니며 국제규제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하는 육류와 과자, 음료수 등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분석보고서는 “대규모 점포 또는 SSM이 취급하는 비 개방품목(유제품 및 계란, 육류, 육류제품, 빵, 제과 사탕류, 캔 음료, 담배, 기타식품 등)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은 국가재량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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