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ARS 여론조사’ 논란은
‘불법ARS 여론조사’ 논란은
  • 강성관 기자
  • 승인 2010.04.16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강운태 의원 측 관계자가 광주지역 H신문사와 공모해 여론조사기관 R사에 당원 대상 ARS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시장 후보 경선을 위한 당원 전수 여론조사 시점에 맞춰 일부 후보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표심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H신문사가 의뢰해 R사가 실시한 ARS여론조사는 8일 오전 2시간 여 동안 이뤄진 것으로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중지 요청과 함께 광주지검에 당원명부 유출 경로 등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중앙당 선관위 1차 조사결과, 광주지역 당원 3000여 건의 샘플이 접속되었고 이 중 1500 샘플이 유효 표본으로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ARS여론조사 당락에 영향 줬나

8일 실시된 R사의 ARS여론조사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선출에 50%가 반영되는 당원 전수 여론조사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 10일 ARS여론조사가 경선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R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 측 전갑길 경선준비위원장은 “후보 경선에서 1위와 2위 간 격차가 0.45%포인트로 박빙의 승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법 ARS 여론조사는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의 당원 여론조사 결과 1만4545건이 유효표본인 점을 감안할 때 0.45%포인트에 해당하는 표본은 66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결국 경선 여론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추정되는 불법 ARS 여론조사에서 추출된 1500여 건은 후보자 경선에 있어서 당선에 결정적이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도 “ARS 여론조사에 응한 지지자들이 정작 중앙당의 경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정 전 장관 측은 “우리 쪽 지지자들에게 ARS 여론조사가 집중적으로 몰려 피해를 봤다”며 피해 사례를 모집해 중앙당에 제출했다.

강 의원 측은 “경선은 끝났고 강운태 후보로 확정됐으며, 재심을 해야 할 새로운 상황변화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언론사의 ARS여론조사가 당원전수 조사를 방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RS의 영향 정도와 특정 후보 지지 당원에게 집중적으로 실시됐는지 여부 등은 R사가 확보한 유효 표본 1500여 개와 이들의 실제 지지 경선 후보자 성향을 분석하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1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이 의원과 정 전 장관의 재심 청구를 수용해 ARS조사를 통해 경선을 방해했는지, 특히 강 의원 측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을 재심위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 공안부 역시 민주당의 수사 의뢰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