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매입임대사업자 사기혐의로 구속
서민 울린 매입임대사업자 사기혐의로 구속
  • 강성관 기자
  • 승인 2010.03.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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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만 가로 채 피해 속출…법 개정 시급

아파트 수백 채를 매입한 뒤 입주민들의 임대 보증금만 가로채고 달아난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가 구속됐다.

25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임대아파트의 은행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않은 채 입주민의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주)팰리스 대표 이모씨(45)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과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이씨는 국민주택기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아파트 800여 채를 사들인 뒤 입주민 59명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2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팰리스가 매입임대한 아파트는 광주지역 190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800여가구에 이른다. 이 중 300여가구는 이씨가 은행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놓이자 시세보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웃돈을 주고 분양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아파트가 경매에 처해지면 더 큰 손해를 본다’며 입주민들에게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것을 종용해 왔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주민들에게 그 피해를 모두 떠안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벌여온 것이다.

25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회와 전국매입임대아파트피해자연합회, 팰리스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 “이 대표의 구속은 광주 매입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만 6700가구 중 이미 경매 등이 진행되고 있는 16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만 5000여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사기행각을 더 이상 벌일 수 없도록 하는 효과로 작용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이씨는 부도가 나서 경매를 하게 되면 더 손해가 난다며 800세대가 넘는 주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협박을 일삼아왔다”며 “전국의 ‘신종 사기꾼’ 매입임대사업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서민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문수대하주택 입주민 500여 명은 지난 2월 매입임대사업체 대표 문모(53)씨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문수대하주택은 광주지역에서 지난 2003년 11월 5가구로 매입매임사업을 시작해 2009년 3월까지 827가구(전국 867가구)로 사업 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문씨는 지난해 12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비대위는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한 가구 당 약 1500만여 원(임대 보증금)씩 모두 13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매입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데 대해 임대주택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다.

현행 법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의무를 건설임대사업자에게는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보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매입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사업자와 똑같이 국민주택기금지원 등 지원을 받고 취·등록세 및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매입임대사업자들이 임대 보증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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