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 한화갑·최인기 기소
‘공천헌금’ 혐의 한화갑·최인기 기소
  • 강성관 기자
  • 승인 2010.03.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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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 “법정에서 진실 밝힐 것”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 대가로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전남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전 대표, 최 의원, 유모 전 민주당 조직위원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현직 도의원인 양모씨(65)와 박모씨(66)에게 각각 3억 원을 씩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당시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박모씨에게 공천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모씨와 박모씨가 전달한 6억 원은 중앙당 계좌로 입금돼 지방선거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쓴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한 전 대표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한 박모씨와 양모씨는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검찰 기소에 한화갑 전 대표와 최인기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반발했다. 정당한 특별당비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2006 지방선거 당시 박모씨가 민주당 비례대표 확정 후에 당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판단해 특별당비로 자진해서 중앙당 공식계좌에 3억 원을 납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모씨에게 특별당비를 권유한 사실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진술 하나에 의존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횡포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야당의 중진의원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야당정치인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법정에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하여 당당히 맞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여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갑 전 대표도 “특별당비 납부를 검찰이 공천 헌금이라며 기소하는 것은 정당법의 당비 관련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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