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운수 채용비리 ‘빙산일각’
세영운수 채용비리 ‘빙산일각’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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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운전기사 50여명 추후 공동행동 모색”
“검찰 구속수사·광주시 책임 있는 관리감독” 촉구

광주시내버스 업체의 중형버스 운전원 채용비리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세영운수 (구 동양운수) 소속 중형버스 운전원 6명은 18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비리 인사 구속수사’와 ‘광주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 세영운수 (구 동양운수) 소속 중형버스 운전원 6명은 18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비리 인사 구속수사’와 ‘광주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원 채용비리는 비단 저희 고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계약직들이 당하고 있는 설움”이라며 “고소사실이 알려지자 2차, 3차 고소를 준비 중인 계약직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주씨는 “세영운수의 비정규직 운전원이 50여명 되는데 거의 모두가 금품을 주고 입사했다”며 “현재 6명이 제기한 고소사건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공동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탁씨도 “지금은 세영운수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있지만 광주시내버스 10개 업체 모두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해보면 엄청난 비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드러난 운전원 채용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당장 금품을 받은 회사 관계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서둘러 뒷돈을 돌려주는가 하면 ‘읍소 반 협박 반’으로 사건의 무마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김대강씨는 지난해 12월1일 이 회사 상무 김모씨에게 700만원을 급여통장으로 돌려받았다. 2009년 2월 중형 운전원 채용과 올 1월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건넸던 돈이다.

사측은 김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자 받은 돈을 돌려주고 1년만 일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도 재계약도 보장받지 못할 처지가 됐다.

고소인들은 “회사 관계자들이 금품을 돌려주거나 개인적인 금전관계 등으로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약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취업비리에 대해 즉각 구속수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의지다. 이 회사 문모부장은 지난해 7월에도 중형버스 운전원 채용대가로 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문 부장은 이번에도 채용비리 사건으로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또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 고소인들은 “반년 전에 엄청난 사회적 비리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수사만 계속하고 있고 처벌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심지어 관할 경찰서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올리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소인들은 “반년 전에 엄청난 사회적 비리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수사만 계속하고 있고 처벌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심지어 관할 경찰서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올리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강씨는 “경찰서에서 문 부장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전화통화기록이 있다고 했지만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조사도 안했다”며 “검찰은 경찰처럼 대충 조사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준공영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고소인들은 “준공영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광주시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취업비리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시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 광주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알려내고 향후 항의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주씨는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준공영제 보조금이 적어서 채용비리를 저지르는지 시에서 시켜서 받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또 버스노선과 광고비·연차비 미지급 등에 관한 비리의혹도 제기했다.

이윤탁씨는 “중형운전원도 서러운데 사측에서 좋은 노선을 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형버스 한 달 일해서 150만원 받는데 200~300만원씩 뒷돈을 요구하면 빚밖에 남을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사측이 중형버스 1년 이상 계약자들에게는 광고비로 17만9천원을 지급하지만 1년 미만자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이 ‘해고’를 배수진 삼아 ‘시내버스 자정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2차, 3차 고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시내버스 채용비리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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