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장업종변경 승인 취소 마땅”
“담양군 공장업종변경 승인 취소 마땅”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11.12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정면 주민대표 5명, 군 상대 소송제기

담양군 무정면 주민대표 5명이 지난 6월5일 담양군을 상대로 담양석재산업의 공장업종변경(업종추가)승인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담양석재가 무정면 안평리 일대에 쇄석기 8대를 설치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과 분진, 폐수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안평리 공장과 불과 300~7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쇄석기 가동과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하소연해 왔었다.

주민민원이 발생하자 담양석재는 올 2월 ‘환경오염성 저감방안 및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담양군에서 3월6일 ‘공장업종변경(업종추가) 승인’을 받았다.

주요내용으로는 ▲레미콘 제조업에서 레미콘 제조업 및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업종변경 ▲공장 건축면적 변경 ▲수질보전을 위한 특정유해물질 배출 금지와 1일 폐수배출량 50㎥ 저감 ▲대기오염과 소음·진동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차량 20㎞/h 속도운행과 덮개 설치 ▲쇄석기 주간 가동시간(08:00~18:00) 등이다.

군과 업체, 주민들은 이 모든 사항들이 완료된 후 공장등록 신고를 하도록 약속했다.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5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담양석재는 이 같은 승인조건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물론 공장등록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쇄석기를 가동하고 있다.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수면부족과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 담양석재산업에서 쇄석기를 가동하면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담양석재의 공장 건축면적이 1,903.68㎡로 변경됐으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담양석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도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장등록신고도 없이 쇄석기를 불법가동하고 있다”며 “담양군이 마땅히 승인을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어 “소음·진동, 분진 등을 발생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군이 해당법률을 적용해 사업장의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폐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