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 긴급체포 남용
전남 경찰, 긴급체포 남용
  • 장현준 기자
  • 승인 2009.10.24 0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신청과 실적위주의 수사관행으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민주당 의원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체포 후 최종 석방률은 29.2%였다. 10명의 용의자 가운데 3명은 석방된 것이다. 특히 전체 긴급체포 용의자 가운데 18%인 69명은 영장신청도 하지 않고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현재 긴급체포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수는 전체 건 수의 85%인 199건. 15%인 36명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구속영장 신청 199건 중 23건도 법원과 검찰에 의해 기각돼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전남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무조건 받아들인 뒤 아니면 풀어주면 된다는 편의적 수사가 원인이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요건을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