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생활경제]유령쇼핑몰 피해예방법 5가지
[클릭 생활경제]유령쇼핑몰 피해예방법 5가지
  • 노해경 기자
  • 승인 2009.08.2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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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안전장치 확인부터

1. 게시물 날짜에 주목하라
2.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확인하라
3. 주문 전에 통화하라
4. 사기 사이트 적발 시스템 설치하라
5. 개인정보 보호 여부 체크하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하지만 그 피해도 만만치 않아 현명한 소비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광주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전자 상거래 피해건수는 64건. 지난해 같은 기간 91건에 비해 줄긴 했지만 피해유형과 정도는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그 중 특히 많은 것은 이미 폐업상태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했다 피해보는 사례. 속칭 ‘유령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로 뒤늦게 소비자상담센터·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해도 보상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는 예방차원에서 ‘유령쇼핑몰피해 예방법 5계명’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게시물 날짜 확인. 해당 쇼핑몰에서 운영자 공지사항·이벤트 정보·상품구매 후기 등 이미지 업데이트 주기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업데이트의 최종 시기가 2~3개월 이전이라면 유령쇼핑몰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 관련법상 인터넷쇼핑몰은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물건을 판매할 경우 거래 안전장치(에스크로 거래)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결제하면 상품배달 상태 확인한 후 최종 지불결정을 내리는 보호 장치다.

셋째, 주문 전 통화. 쇼핑몰 운영자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 번호·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구매안전 서비스가 없는 경우 대금 지불 전에 쇼핑몰 운영자와 통화해 반품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넷째, 사기 사이트 적발시스템 설치. 현재 안철수연구소,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유령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 이를 알려주는 ‘사이트 가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최소한 사기전과가 있는 쇼핑몰을 걸러낼 수 있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안서버 유무 확인.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는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 시 이를 확인하고,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정책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 간단하지만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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