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 합니까”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 합니까”
  • 노해경 기자
  • 승인 2009.08.14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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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동자 시에 업체 지원내역 등 공개요구
지원금 총액만 공개하자 즉시 행정소송 제기

최근 한 시내버스 운전노동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 한 시내버스 운전노동자가 자신의 알권리를 위해서 광주시를 상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광주시 시내버스운영업체인 D운수에서 일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C씨(광산구 신창동). 지난 4년간 열심히 시민들의 발이 돼 줬건만 그의 월급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그가 매월 손에 쥐는 돈은 160만원 남짓. 1년에 13000원 정도인 근속수당만 오를 뿐인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이 힘들다는 위기감이 닥쳐왔다.

또 사내에서 인사발령을 받았지만 근무하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발견한 그는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했다.

즉 과연 본인의 현 급여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했고, 자신의 정당한 노동력의 제공 대가이자  시민의 혈세가 다른 곳으로 세나가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의 버스 운영체계를 감안해 그 세부내용을 파악해 보기로 결심했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수입금 공동관리 지침’(이하 준공영제 지침)에 따라 광주시내버스운영업체들이 시에 매월 지원금을 청구하고, 지급한다는 사실을 안 C씨는 지난 5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다.

10개 시내버스가 시에 청구한 지원금 산정 내역, 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지원금 산정 내역, 시내버스회사의 광고수익금 현황 및 분배내역과 근거규정이 그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시는 구체적인 내역 없이 시내버스업체에 지원됐던 총액과 각 업체별 지원 총맥 만을 공개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광고수익금과 관련해서는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의 업무고 조합과 광고업체간의 계약 체결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C씨는 지원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합당하게 산정됐다면 정보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고, 공개된 총액 자료만으로는 자신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소장에서 C씨는 먼저 준공영제 지침에 따라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시 도시교통국장이 맡고 있는 점, 준공영제의 주요사항을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점, 시내버스업체가 매월 시에 버스운송수입금 관리·배분자료를 보고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시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총액만 공개한 것은 사실상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임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해 D운수가 회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식시간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그 이유가 시의 운송수익금 관리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정보공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광고 계약에 대해 업체로부터 보고받고, 수익금과 배분에 관해서는 심의의결까지 하고 있는 시에서 자료를 보관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C씨가 정보공개 및 행정소송을 제시한 데는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미온적인 태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노조원의 생계를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 노조일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본적이 없다”는 말로 성토했다.

한편 C씨의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모두 전산 처리되는 투명한 시스템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가 수익을 줄이거나 운송원가를 늘릴 수 없고, 광주시의 제도는 이미 서울, 인천, 대구 등 타 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과 똑같다며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알렸다.

법원이 개인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버스운전노동자의 손을 들어줄지 행정청의 입장을 옹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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