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어지면 코 닿을 인도?”
“엎어지면 코 닿을 인도?”
  • 오윤미 기자
  • 승인 2009.07.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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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후퇴 공간, 천태만상 이용실태

빽빽이 도로를 채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도까지 넘보는 얌체 불법 주정차량들로 인해 이곳이 인도인지, 차도인지 조차 헷갈릴 정도다.

꽉 막혀 있는 도로변을 마주하고 즐비하게 늘어진 도로변 상가들. 그 사이에 위치한 비좁은 보행로에 위태로운 발걸음을 한다. 갖가지 장애물로 걷기조차 힘든 보행로엔 자전거까지  세를 얻어 살고 있다.

최소한의 보행로마저 침해받는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썽사나운’ 광경이다.

불법주정차·상업행위…법적규제 없어


여기에 한 술 더 떠 아예 상업화 시키는 경우도 있다. 옆 건물에 비해 멀찌감치 뒤로 물러서 있는 건물 앞 공터는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거나 노천카페 등 상업행위가 이뤄지는 걸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인도와 건물 사이의 3m 공간을 건축물 후퇴공간이라 한다. 성인 걸음으로 세 걸음 정도의 공간은 꽉 막힌 도로에 개방감을 주기 위해 확보된 공적공간이지만 사유지다 보니 건물주에 의해 용도변경 돼 사용되기 일쑤다. 허술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관행적으로 얄팍한 상술이 자행되고 있는 것.

현행 건축법엔 5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한해서만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 할 뿐 건축물 후퇴공간에 대해선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규제를 가할 방법이 없다.

광주 남구 방림동 일대 도로변 상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상가 앞 공터가 불법주정차들로 가득 찼다. 인도까지 침투한 차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 경찰관은 “통제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거리서 만난 시민 최상례(48)씨는 “애초부터 저기를 주차장으로 쓸 거였으면 널찍하게 공간을 확보할 것이지 얼마 되지 않는 공간에 주차한답시고 차를 끌고 와 걷는 것조차 불편하게 한다”며 “어쩔 땐 저기다 서로 차 세우려고 빵빵 거리며 시끄럽게 싸우질 않나, 주차든 뭐든 차가 인도로 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에 의해 건축물 후퇴공간이 확보된 상무지구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구들이 주로 주차장으로 공간을 활용했다면 상무지구는 노천카페들이 즐비했다. 카페 앞에 두 세 개의 파라솔 휴식공간을 마련해 놓고 버젓이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주들은 “문제될 거 없다”는 반응이다.

건물주 김모씨(53)씨는 “꼬박꼬박 세금 내는 엄연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 공간을 쓰네, 마네 간섭하는 이유가 뭐냐”며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면 차라리 정부가 공간을 사가면 되지 않느냐”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단속 권한은 해당 구청에 있다”며 떠넘기기 급급했고, 구청은 “단속이 어렵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해당 구청은 “상무지구는 상세계획 구역이다 보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적용되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해 단속이 어렵다”며 “단속을 하더라도 공터까지 영업공간을 확정해 상업행위를 할 경우 위생과에서 단속할 사안이고, 인도 점거 불법주정차는 건설과 소관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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