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된 볼라드…부적합만 63%
‘애물단지’된 볼라드…부적합만 63%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6.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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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비용 16∼18억 원에 달해

시정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구조물)’가 기준도 없이   설치돼 자전거 도로 한 중앙에 멋대로 설치되거나 장애인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정한 기준이 없이 볼라드가 조성돼 2006년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60%를 넘어서 교체 비용에 수십억 원에 달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시내에 지난 10여 년 동안 설치된 볼라드는 동구 1838개, 서구 1843개, 남구 790개, 북구 2038개, 광산구 4972개 등 1만1481개에 이른다.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광주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높이는 80∼100㎝, 지름은 10∼20㎝, 설치간격은 1.5m 내외로 해야 한다.  또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맞춰 재설치 해야 할 볼라드는 전체 1만1481개 중 7303개(63.6%)에 이른다. 볼라드 설치비용이 1개 당 23∼25만원으로 교체 비용은 16∼18억 원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종천 의원은 시정질문에 나서 “특별한 기준 없이 크기나 모양이 제각각인 볼라드의 설치와 설치 된 볼라드 또한 관리부족으로 부서지고 넘어진 채 방치돼 있다”며 “오히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 또한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볼라드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지고 있어 철거와 재 설치에 따른 시행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며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 법 이전에 설치한 볼라드는 보도구간 굴착복구와 보도 재정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에 포함시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리상태가 양호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볼라드는 내구연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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