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조사
검찰,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조사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6.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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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자진반납자는 종결·감면

광주지검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자진반납 기한을 정해 자진반납자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감경 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8일 광주지검은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정부의 '쌀 직불금 사건 TF'에서 확정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중 광주와 전남지역 거주자 1678명의 명단을 송부 받았다"며 "오는 26일까지 자진반납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오는 26일까지 부당 수령금을 반납한 경우 수사를 종결하거나 감경한다는 방침이다.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이 기한 내에서 자진 반납할 경우 수사 없이 즉시 종결하고,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자진 반납하면 양형에 참작해 감경 처분한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모두 1678명이다. 이 중 액수별로는 1000만원 이상은 10명, 700만원 이상 9명, 500만원 이상 12명, 300만원 이상 36명, 300만원 미만은 1611명으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부당수령자 1678명 현재까지 자진 반납자는 498명이다.

광주지검은 "기한 내에 자진반납을 하지 않은 부당수령자는 액수에 상관없이 전원 수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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