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하도준설 ‘약발’ 의문
영산강 하도준설 ‘약발’ 의문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03.2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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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강 연구단·시민행동, 영산강 현장조사
하구 둑·둔치경작·오염된 지천 수질오염 주범

정부가 내놓은 영산강 살리기 처방전의 약발이 의문시되고 있다.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이 하구 둑과 둔치경작 등에서 발생한 비점오염원 그리고 오염된 지천으로 밝혀진 것. 때문에 ‘하도준설’만이 ‘만병통치약’이라던 정부의 처방전에 점차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생명의강 연구단(이하 연구단)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영산강 시민행동)은 지난 21일 영산강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하구 둑부터 담양군 대전면 담양습지까지 96㎞ 구간을 도보와 보트를 이용해 육상과 수상조사를 병행실시 한 것. 

▲ 영산강이 지금처럼 병든 원인은 무엇일까. 생명의강 연구단과 영산강시민행동은 영산강 하구둑부터 담양군 대전면 담양습지까지 96km구간을 도보와 보트를 이용해 조사하고 영산강 회복을 위해서는 하구 둑 개방과 비점오염원 유입차단, 지천관리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함평군 학교면 사포 나루터 뒷산에서 바라본 영산강. /ⓒ광주드림 제공

조사단은  총 13개 지점에서 수심과 수질, 유속, 저질토양 및 하천바닥 퇴적물을 채취하고 영산강 유입지천의 합류지점과 오염이 심한 지천 본 구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전문가들은 영산강 회복을 위한 새로운 약방문으로 하구 둑 개방과 비점오염원 유입차단, 지천관리 대책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하구 둑이 영산강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다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하구 둑을 기준으로 상류 약 16㎞ 지점까지를 그 영향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이 상류 13㎞ 구간까지 저질 층을 눈으로 살펴본 결과 검은 퇴적층이 확인됐다. 영산호의 수질과 생태환경이 비정상임을 재 입증한 것이다.

특히 영산강 하구언 저층에 해당되는 수심 12m 지점의 물속 용존산소(DO)는 0.28ppm에 불과했다. 생물이 살 수없는 무산소층으로 판명된 것이다. 반면 하구 둑을 기준으로 상류 21㎞지점을 넘어서면서 부터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의 퇴적토가 채취됐다.

영산강 전체구간의 용존산소(DO)는 10ppm 이하로 조사됐다. 지난 2월 낙동강 조사치 12~13ppm 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치다. 2008년 기준 낙동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도 각각 3등급과 4등급으로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은 낙동강의 오염유발 여건이 영산강보다 20배 정도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낙동강의 수질이 영산강보다 양호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낙동강 본류의 물이 영남권 식수원이라는 데 있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고도하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수질개선에 많은 투자가 이뤄진 것이다.

무분별한 둔치 경작에 따른 비점오염원 유입과 하수처리시설 부족도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둔치 경작으로 흘러든 질소와 인 성분이 부영양화 현상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나주 영산교 부근의 수질은 와편모조류가 번식하는 등 진한 갈색을 띠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37.4%로 4대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도 76.4%에 불과해 전국평균 87.1%에 미치지 못했다.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 관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광주천처럼 도심을 통과하면서 각종 오폐수를 실어 나르는 오염된 지천의 유입도 영산강 수질악화에 한몫하고 있다.

현장조사단은 또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갈수기 유량자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하수처리종말처리장 부근과 극락강 지점의 유량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 초당 10t으로 조사된 반면 영산강 홍수문제연구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것은 1.25t으로 무려 7.8t의 차이가 났다.

이날 조사에는 박창근 연구단장과 전승수 전남대 교수 등 관련전문가와 영산강 시민행동 관계자 등 39명이 참여했다. 연구단과 시민행동은 향후 BOD와 저질퇴적토 분석 등 결과자료를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 수질환경보전법은 오염원을 크게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점오염원은 ‘공장, 건축물, 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이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은 먼지, 쓰레기, 농약 등의 상태로 있다가 비가 내리거나 눈이 녹을 때 하천과 호수, 바다로 쓸려가 수질을 오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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