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신·출산 축하금 지급
광주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셋째이상 임신한 경우 지원됐던 초음파검사비(최대 6만원)를 보건복지가족부의 산전검사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폐지하고 임신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
지급 대상은 셋째이상을 임신한 임산부 또는 피부양자로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신2 주전부터 출산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산무수첩을 제출하면 초음파검사비 등 산전진료비 20만원 (1회 4만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다(多) 출산 가정을 우대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쌍둥이 가정에만 지원되던 출산축하금을 셋째 가정에도 확대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셋째아이와 쌍둥이는 50만원, 세쌍둥이 가정엔 1백만원이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셋째아이 및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광주시에 거주하고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돼야 한다.
지급신청은 별도 신청없이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30일이내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에서 지급한다.
또한 자체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던 셋째아이 출산축하금(동구 50만원, 서구 5만원)도 기존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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