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정책·제도 체크하세요"
"2009년 달라지는 정책·제도 체크하세요"
  • 시민의소리
  • 승인 2008.12.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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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 · 최저임금 인상 등

2009년부터 복지·보건, 여성·보육, 경제·산업, 교통·환경 등에 걸쳐 정책과 제도가 달라진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 4.8% 인상된다.
                                                                                                                                 (단위: 원/월)

구  분

’08년 최저생계비

’09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1인 가구

463,047

490,845

6.0%

2인 가구

784,319

835,763

6.6%

3인 가구

1,026,603

1,081,186

5.3%

4인 가구

1,265,848

1,326,609

4.8%

5인 가구

1,487,878

1,572,031

5.7%

6인 가구

1,712,186

1,817,454

6.2%

※현금급여기준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 -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 지급대상(만 65세 이상)이 기존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선정 기준은 단독노인 월소득 68만원 이하, 부부노인 108.8만원 이하이며 연금액은 단독노인 월 2~8.7만원, 부부노인은 월 4~13.9만원이다.

▲ 노인교통수당 전면 폐지- 전체노인의 70%까지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월 10,200원씩 지원되던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페지된다.

▲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쌍둥이 출산 가정에게만 지원되던 출산 축하금이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게도 지원 확대된다. 2009년 1월 1이후 셋찌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또는 쌍둥이 출산 가정에는 각각 50만원(쌍뚱이, 셋쩨아 이상), 100만원(세쌍둥이)이 지원된다.

▲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동구보건소에서만 실시됐던 치매조기검진사업이 2009년부터는 5개구 보건소에서 확대 시행된다. 60세 이상 노령자(저소득층 우선권 부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확대-저소득 한부모가족 6세미만 아동에게만 지원됐던 것이 2009년들어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원액은 월 5만원이다.

▲ 최저임금 상향조정-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 일급(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이용가능하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2009년 6월 22일 시행)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소의 출생부터 폐사나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사항을 관리- 제정·시행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 는 소의 사육에서 도축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터치스크린, 인터넷(WWW.Mtrace.go.kr),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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