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목소리 담는 인권조례 필요
학생 목소리 담는 인권조례 필요
  • 노해경 기자
  • 승인 2008.11.1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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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세미나서 주장
조례통해 인권적 교육현장 만들자

▲ 지난 12일 광주YMCA에서 열린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세미나에 참가한 학생들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권리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지난 12일 광주YMCA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의 주최로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세미나’가 열렸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한 이날 세미나에는 몇몇 학생들도 참가해 인권조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는 ‘광주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의 인권’을 주제로 한 하남중 김재황 교사의 기조발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다.
  
기조발표는 학생 인권의 현주소, 조례의 필요성, 조례제정 추진과정, 조례가 규정해야 할 내용 등 현실과 제도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학교교칙 등이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학교현장에서는 선언적인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인 점을 감안 또 다른 사회적 규범인 조례가 어떻게 그 규범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결론은 조례 제정 추진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 김교사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권리를 조례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을 통해 그 권리를 인식시키며, 학교현장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도 기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김교사는 학생들의 구체적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학생인권 영역을 여섯 가지로 구분해 소개했다. 교육(수업)권, 자치권, 적법절차권, 사생활보호권, 표현의 자유권, 복지권으로 나뉜 구분 속에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가 총망라돼 있었다. 
  
2006년도 조례안 설명을 끝으로 김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들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이 시급하지만,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현장에서 조례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율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조례추진 배경을 설명한 장휘국 광주시교육청 교육위원은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반대한 사람들의 주장은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 말한다”면서도 “조례를 통해 교원들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유토론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2006년 조례안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상황을 감안해 여러 가지 제안도 쏟아내는 것으로 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우리지역에서 제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6년의 실패를 자양분 삼아 다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것이 이번 세미나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사적으로 드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며 제정돼 인권의 사각지대인 학교를 인권적 교육현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절대적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일지
2005. 8. 3.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회 활동 시작
2005. 12. 학생인권 관련 교사·학생·시민 설문조사
2005 12. 2. 준공청회 토론
2005. 12. 23. 공청회(3차 수정안)
2006. 1. 4차 수정안 완성
2006. 2. 조례안 수정
2006. 1~4월 시교육위원에 상정시도, 발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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