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치솟는 유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8.07.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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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섭 광주경실련 집행위원

“휴대폰요금, 기름값, 약값 등 5대 거품을 빼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꼭 읽어보시고 서명 부탁합니다” 2007년 이맘 때 터미널에서 금남로 등지에서 5대거품빼기 가두서명운동을 하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 5대거품(휴대폰요금,기름값,약값,은행대출금리,신용카드수수료)빼기 운동을 시작한지 불과 7개월 만에 서명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민간에서 자율로 실시한 서명운동에 단기간에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드문 일이라 한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자원봉사자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이명박정부가 들어섰다. 그동안 이명박정부 들어서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통신요금도 인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가 폭등한 상태에서 유류세 10% 인하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기름값 폭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이 파업을 하고 면세유 값이 두 배 이상 뛰어 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하고 농민들은 올겨울이 당장 막막한 실정이다.

  현행 정부의 기름값 정책은 2001년의 유가자율화 정책에 근거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즉시 정유사들이 국내 가격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국제시세가 인상되어 그 기름값이 국내에 반영되려면 원유운반과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데도 국제유가 인상을 핑계로 국내 판매가를 즉시 인상하여 폭리를 취해왔던 것이다. 

 2007년도에 정유4사는 4조3천억원의 폭리를 취했고, 정부는 26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당국은 우선 정유4사 독점체제의 폭리를 보장해온 이른바 유가자율화 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석유사업법 23조에는 석유값이 폭락을 거듭할 때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정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물가보다 10배 이상 폭등한 기름값의 현실은 최고가 발동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최고가를 결정해 발동해야 한다.

  둘째, 최고가를 고시하기 위해서는 원유도입가를 포함해 정유회사의 공장도가격의 원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도입 당시의 원유가격에 정제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합해서 공장도가격이 정해지는데, 그동안 정유회사들은 정제과정에서 원가절감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유가인상의 부담을 국내소비자에게 떠넘겨왔다. 공장도가격은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공개하고 그 원가구성도 따져보아야 한다.

  셋째, 기름에 붙어 있는 세금과 부과금이 연간 26조원을 상회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따라서 유류세를 최소 40% 정도 인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유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정유4사의 폭리구조를 보장해줄 것인지 아니면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할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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