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예술계의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라
검찰은 예술계의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10.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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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밝아오니]김승환(충북민예총 고문)

 “검찰은 신정아씨가 기업체와 조각가를 연결해주고 2억여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간단히 말해서 신정아씨가 작품을 매개로 부당한 대가인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 신정아씨는 ‘브로커가 돈을 받는 것이 잘못이냐’라고 응수했다. 신정아씨에 의하면 예술가와 기업체 중간에 브로커가 있는 것이고, 그 브로커의 역할은 정당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작품을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브로커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술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건네주는 것이니 예술가의 행위와 태도는 도덕적은 물론이고 또 법적 책임이 있는 행위다. 광주로 말하면 신정아라는 이름 자체가 아픔이고 수치겠지만, 광주의 정신으로 이런 부정을 척결하고 빛고을 광주가 아시아문화수도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품 판매나 공연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리베이트나 뇌물과 같은 부정한 돈이 오간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술단체 간부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공모전이나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이 돈을 받아서 구속되는 일도 수없이 많았다. 그런데도 예술계의 부정부패는 척결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 일차적인 원인은 예술계 내부의 도덕적 불감증에 있다. 한국의 타락한 예술가 중 작품 판매나 경연대회 심사를 대가로 돈을 받아도 괜찮다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 관행에서 신정아씨는 40%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밝혔던 것이다. 그러니까 5억짜리의 작품을 판매하면 관계자에게 2억을 주는 식이다. 2억을 주는 예술가는 말할 것도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기꾼이지만 2억을 받은 업주 또한 예술작품 매입으로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포탈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예술계의 부정부패가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은 여타의 경제사범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예술이라고 해서 다른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의 원리 바깥에 위치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예술계의 부패는 후배에게 세습되고 상속된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진선미(眞善美)를 기본 미학으로 하는 예술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에 특별히 나쁘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한국 근대예술백년사에서 예술계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술가에 대한 관대함이라는 것이다. 예술가는 실수나 범죄를 저질러도 예술행위의 특수성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원래 예술가들은 특수한 감정을 가지고 특수한 행동양식 속에서 자유로운 예술정신을 발현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이다.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엄정한 정직성과 투명한 청렴성이 있어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가는 상품생산자의 성격이 있다. 물론 창작과정에서는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예술혼으로 심혈을 기울여 창작을 하지만, 일단 창작된 작품이나 공연예술행위는 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의 유통에서 비리와 부패가 있다면 그것은 예술을 빙자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다른 범죄와 달리 지능적 중죄(重罪)라고 해야 한다. 필자 역시 문학을 전공하는 예술관련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이 마음 편치 않다. 하지만 예술계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모든 예술가들에 대한 오해와 부정의 시선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그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예술계의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검찰이다. 검찰은 정의(正義)의 칼을 잘 휘둘러서 예술계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신정아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예술가들이 정당하지 않은 부당하고 부패한 돈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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