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되살리기
중소기업 되살리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08.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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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이무성(균형사회를 여는모임 사무국장)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전 일제시대 독립투사와 비교하여 애국자라는 표현으로 자주 호칭된다. 그만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우회적인 인식들이다. 흔히 중소기업은 인력난, 자금난, 판로난의 3중고에 시달린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불구하고 이에 관심 없음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무릇 정책은 제도만 입안해서는 아니된다. 청년실업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책은 이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로서 유도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자원낭비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갖지 못한 장점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열려있다.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이 결코 아니다. 대기업은 조직의 공룡화로 인하여 외부 경제 환경에 의해 구조조정이 가장 심한 편이다. 동시에 다른 분야로의 경력개발도 대기업에서는 제한되어 있다. 분업화로 특정분야로의 전문화로 인하여 그 조직체 이외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업체를 찾기가 일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조망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창업 등 이후 경력개발에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의 특성상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마련은 현실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있다. 이에 대한 주변의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정책을 우선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그 도입에 맞는 효과를 얻기 위해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자발성이 개재된 강제엔 그만큼 부작용이 수반됨으로써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중소기업은 어느 사회에서나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만의 탄탄한 경제력은 중소기업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은 소규모 조직이 갖고 있는 유연함 때문이다. 유연성은 상황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법령으로서 중소기업지원책은 그 종류도 많고 그 내용도 충실한 편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닌 형식이나 제도에 박제된 상태이어서 중소기업의 운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문제점들만 계속 누적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말로만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지 말고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점을 직접 해소해 나갈 의지들이 필요하다. 특히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기술도면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이는 불필요한 행위로서 대기업의 대표적인 월권행위이다. 강요로 제출받은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하청단가를 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상이윤은 원천적으로 통제된다. 동시에 현금결제보다는 법령상 금지된 기일보다 긴 결제일자의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실적을 악화시켜 나간다. 제시된 어음에 대해서는 계열사나 협력 금융기관에 할인케 함으로써 이중의 이득을 일부 거두어들인다. 더욱 부도덕한 것은 기술도면 입수를 통해 별도의 연구투자 없이 중소기업에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약간의 변형을 통해 실용신안형태로서 법적인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납품업체로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력까지도 빼앗는다. 분명 법령으로는 위반된 사항이지만 그나마 형성된 하도급관계의 끈을 유지하고자 해당 중소기업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그 열악성과 실질적으로 대기업과의 종속관계로 인하여 그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부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그 규모에 대해서는 추측 이외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정한 주기별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통계적인 수치로의 자료화는 최소한 행해야 할 관청으로서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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