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백정들의 소굴을 읽으며 눈물이 나고 주먹이 불끈거렸다
인간백정들의 소굴을 읽으며 눈물이 나고 주먹이 불끈거렸다
  • 김만식
  • 승인 2007.07.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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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인간백정들의 무기였다

o. 인간백정들의 소굴


중원문화출판사에서 2007년5월10일 5판개정한 책의 이름은 악명이 높은 『남영동』이며, 저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다.


소나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을 백정(白丁)이라 하고, 범죄집단의 본거지를 소굴(巢窟)이라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기차가 지나가는 철도옆 건물에는 군사독재시대 민주화투사들을 잡는 인간백정들의 소굴이 있었다.


그 소굴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알아야 민주평화개혁정부가 ①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②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귀거리 코거리로 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 등 개혁 ③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자역할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제대군인단테가 중심인 국민행동본부 등의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은 친북 좌파 반미라고 거짓말과 궤변으로 선동선전할 정도로 군사독재의 향수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남영동’을 살펴보자.


o. 1차공판기록


김근태씨는 1985년 5월초순 출근길에 집앞에서 6명에게 불법으로 체포되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전 의장 김근태씨 1차공판기록중 121쪽~127쪽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이 발견된다.


간략하게 9월 한달동안 남영동에서 고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이때 검사가 제지하고자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방청석에서 “놔둬, 도둑놈들아”라고 아우성이 터졌다.)

1.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본인에게 요구한 것은 항복입니다.

   항복을 받기 위해서 깨부수겠다고 얘기했고, 그와같이 행동했습니다.

2. 국가보안사건과 같은 본인의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한계에 부딪치게 하여 좀더 일찍 체념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본인에게 자신을 포기할 계기를 주기 위해서 고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3. 새로운 사실에 대한 심문이 시작될 때는 언제나 고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4. 본인을 고문대위에 올려놓고 고문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암기 학습·복습을 시켰습니다.

   고문자들이 본인에게 요구한 것은 폭력혁명주의자와 사회주의자라고 자백하라며 민청연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첫 깃발을 1980년대 이후에 올렸고, 각계 각층에 작동하는 선과 인물을 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슈퍼맨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더니 무조건 요구대로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본인은 9월 한달동안 9월4일부터 9월20일까지 전기 고문과 물고문을 매일 각 5시간정도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9월13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가.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네 장례날이다”라고 협박하면서 전기고문을 두차례나 했습니다.


9월25일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물론 잠을 못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밥을 굶긴 것도 대략 절반쯤 됩니다.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자는 심지어는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폐기종을 만들어 죽여 버리겠다”고 했으며, 전무라는 자는 가방에 고문도구를 넣고 다니는 건장한 사내인데 “장의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되면 내가 그 고문대위에 서 줄테니 그때 네가 복수해라”며 본인에 동물적인 능욕을 가해왔습니다.

고문받을 때 알몸상태로 고문대위에 묶였습니다.


9월20일 도저히 버티지 못하게 만신창이가 되고 9월25일에는 마침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본인에게 집단폭행을 가한 후 알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이 쓰라는 조서내용을 보고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o. 서울구치소의 겨울


그리고 서울 구치소 병동 아래층 맨끝 북쪽방에 배치되었는데, 방의 북쪽벽에는 얼음이 빙판처럼 깔리고, 매트리스밑은 흥건하게 습기가 차서 한겨울에도 곰팡이가 슬고, 두겹비닐로 막은 창문은 매서운 칼바람을 막지 못했다.


1985년9월4일 날이 밝기 전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꺼내어져 어디론가 사라졌던 내가 변호인과 처음 만난 것은 3개월5일만이었고, 그러고도 열흘뒤에 첫공판이 열린 다음날부터 내 처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 고문에 대하여 지칠때까지 얘기를 했다.


1985년12월13일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양쪽 발뒤꿈치에서 아물어 떨어진 상처딱지를 이돈명변호인과 목요상의원에게 드리면서 재판의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행형법(行刑法)상 교도관 입회라는 것을 이용하여 제지당하고 강탈당했다.(남영동132-141쪽 발췌)


o. 실패한 재판


1986년3월6일 118호 법정 오전 10시

“전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6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판사는 정치군부편이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속 편하다.

“아! 결국 당신들은 역시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면서 깨끗하게 끝낼 수 있다.


일단 정치군부에 찍히면 그것으로 결정난 것이다. 그 이후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법원과 법관의 독립이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법관은 인적 물적 독립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아래서 법관개인과 개인의 양심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치 군부가 맹렬하게 제기하는 사건에서 법관의 양심은 피고인이 된 민주인사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폭력적 경찰 검찰이 야만적 정치군부의 하수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유신시대에서 본 것처럼 5·17과 5·18 광주민중항쟁이후 경험한 바와 같이 법원과 법관도 이미 정치군부의 품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정치군부의 폭력적본성을 논리라는 당의정으로 겹겹이 싸 바르는 지식인들이여! 법관들이여! 이제 당신들은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 시대의 대의인 민주화실현대열에 설 것인지, 아니면 끝끝내 정치군부 옆에 서서 영원히 민족과 역사의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 선택하라!(남영동168-177쪽 발췌)


o.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인간백정들의 소굴’에서 벌어진 사건을 살펴본 바와 같이 눈물이 나고 두 주먹이 불끈거릴 지경인데, 한나라당 등의 수구세력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과 국가보안법폐지 등의 개혁정책, 동북아균형자정책을 친북 좌파 반미라며 반대했으므로 만약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고문하고 자유와 인권을 짓밟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억울하게 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가보안법은 인간백정들의 무기인데 그래도 필요한가

                                                                

                                                                2007년 7월 20일

                                                                  김  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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