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근거법령 제정의 필요성
지역균형 근거법령 제정의 필요성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06.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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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이무성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국장 · 경영학 박사

수도권으로 서울 인근 동탄에 분당에 버금가는 신도시건설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개발에 대한 이득들의 귀속주체는 항상 문제이었다. 오랫동안 현지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현지민들 개발에 대한 수혜로부터 철저히 배제된다. 따라서 수도권의 개발은 그만큼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이 중시되고 있다. 개발정보에 편승한 생활근거와 무관한 계층을 위한 발전전략은 더 이상 반복시켜서는 아니된다.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여타 다른 정권에 비하여 그간 많이 강조되었었다. 단순히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진행된 동탄  신도시 계획에 대한 우려 또한 높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의 인구감소 등 경제적인 소외현상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이 혼재되어 있는 전라남도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에 따라 현장에서 인구유출은 더욱 뚜렷하다. 인구 3만미만의 기초자치단체인 군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속출될 전망이다. 현재 군 단위 인구는 서울 등에 소재한 1개동의 인구규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남권 등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미 남해안과 동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지난 국회의 회기에서 건교위를 통과하여 법사위 소위에서 검토 중이다. 연안법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다. 일부에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형태에 대한 법령제출에 대하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오히려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에 그 무게 중심이 있다. 따라서 법령의 형식보다는 제출된 법안에 포한된 내용의 합당성을 갖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주도가 아닌 의원입법형식의 법령제출도 금년 말 대선정국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우선 고려한 상황에서 당초의 제출주체를 변경하였다. 목포, 무안, 신안 등 특정지역이 구체적으로 거명되면서 당초 포함될 것으로 간주된 영암, 해남, 완도, 진도, 강진 등에서 이에 대한 소외감으로서 섭섭함을 정치인 중심으로 피력도 하는 등 일부 오해도 초래되기도 하였다.

법령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희망사항을 전부 담을 수는 없다. 다만 형식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국회에서 모법의 제정에 우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소위 통합된 연안법으로서 이전 남해안 발전법은 규제완화의 성격을, 동해안 발전법은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졸속하게 만들어졌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의견으로만 평가절하는 온당치 못하다. 해상지역의 국립공원 등의 훼손에 대한 우려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존과 현지 주민들의 생활의 편익을 전제로 한 부분적인 개발모형을 환경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행정편익주의의 입장에서 원래의 법령의 제정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수혜를 안겨주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왜곡되어 진행되었었다. 우려의 1차적인 빌미는 결국 행정으로 관에서 제공한 셈이다. 관주도의 개발정책에서 비롯되었던 잘못된 관행을 많은 사람들이 겪었기 때문에 이들의 우려에 대한 합당한 대응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 동부권의 여수엑스포와 함께 서남해안 등 낙후지역 발전법은 역대 정권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이 지역에 대한 균형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정권의 바뀜에 상관없이 그 근거확보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 정치인들을 포함한 지역민들도 소지역주의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기왕 제출한 동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령이라는 체계를 갖추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법령 제정을 통해 지역의 균형 축을 구축하도록 우선 관심을 모아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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