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05.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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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이무성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국장 · 경영학 박사

공기업의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들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지방 공기업의 경우엔 설치목적에 비하여 그 성과들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래 공기업은 이윤추구를 절대가치로 여기는 사기업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분야에 국한하여 최소한의 수치로 제한 설립되었다. 그 설치 필요성과 존립은 다수의 공익과 재정적 충원의 불가피성에 의하여 정당시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시에 따라 선거직 단체장의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위한 보은차원에서 악용되어 왔다. 애초부터 선임될 분야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람들로 조직이 구성되었다. 자기 사람 심기형태로 인사충원이 변질됨으로 인하여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국민의 혈세들이 당연히 낭비되고 있다. 분명 문제는 발생되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됨에도 이에 대한 시정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여러 차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후속 이행조 치없이 강력한 경고만을 연례행사로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그 편성과 집행 등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예산낭비의 사례들을 자신의 생활주변에서 수집하여 이를 개선토록 주민조직화도 필요하다. 이미 먼저 시행되어 그 평가들이 긍정적으로 검증된 제도들이 지역에서 이를 접목을 하면 그 결과는 장점보다는 단점들만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완벽성과 더불어 이를 주도할 주체로서 구성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광주·전남 지역에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심이 되어 설치한 많은 조직들이 지방 공기업이라는 명칭하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감사 등 그 활동에 대하여 일정 부문 통제를 받고 있으나 감사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 구성원들의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이 같은 정당의 소속인 경우가 태반이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본질적인 문제점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더욱 공기업 임원들의 대부분이 외부 전문가들을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하여 선임하는 것보다는 퇴임 공무원들이나 지역의원들로 정치적인 배려로 충원이 되어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은 아예 기대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방 공기업의 경우엔 인사원칙의 명확한 체계정립이 확보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당초 설립취지에 합당한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공기업도 조직유지를 위하여 자원의 조달과 운영이 핵심이다. 지방 공기업의 경우엔 자원의 주요한 공급원은 지역주민들의 조세에서 충당되어진다. 따라서 형식적인 임명권자의 눈치보다는 임명에 권한을 위임해 준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봉사해야 함에도 인사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속에 의하여 지방 공기업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젠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보다는 이전부터 존재한 조직체에 대한 정밀한 진단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과도한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에 의하여 존립할 수 밖에 없는 공기업은 당장 평가를 통해 존폐여부를 결정함이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합당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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