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청구에 3천 명이나 필요해?
토론회 청구에 3천 명이나 필요해?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7.03.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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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참여조례, 예산참여-청구인 수 논란

▲ 지난 6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참여조례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시가 마련한 조례 안이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쪽로 인식전환이 되야 한다며 상당부분 수정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취지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참여조례 제정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조례 내용에서 빠져 있는 참여예산제의 포함 여부와 토론 청구인 수로 제시한 각 자치구별 유권자 3/1,000 등의 조항이 조례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참여예산제 포함 논란. 이명자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안은 제주도 안의 판박이”라고 꼬집고 “대전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두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궂이 예산참여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며 조례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역시 “조례안 내용에 정보공개의 원칙, 시민참여의 원칙, 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원칙을 명시해 기본조례다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도 “주민참여의 골간이라 할 수 있는 예산참여를 기본조례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가 민주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 예산참여등 확실한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들은 "예산참여조례의 경우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 별도 제정을 통해 폭넓게 담을 계획이었다"며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을 검토해 주민예산참여 조항 첨가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내용은 조례 8조의 ‘각 자치구별 선거권이 있는 3/1,000 이상의 시민연서’에 관한 부분. 참고로 대전광역시 안은 19세 이상 시민 300인 이상이면 중요 정책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석 처장은 “3/1,000이면 광주시 유권자 3,000명에 해당하는데 시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토론에서 타이밍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며 “300~500명 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수를 높이려는 시의 의도가 결국 시정에 참여하려는 시민을 선한 의도로 보지 않고 토론회를 되도록 안 열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이용연 서강정보대 교수는 “구속력이 없는 정책설명회와 시민의 의견개진이 가능한 토론회, 도시계획절차에 필요한 공청회 등이 엄격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구체성 결여 부분을 지적했다.

4월 중 조례발의...수정없이 통과 쉽지 않을 듯 

더불어 논란이 된 것은 ‘각 자치구별’이라는 애매한 안전장치 조항. 정책토론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민 3천명이 아니라 각 구별 유권자 수의 3/1,000씩 5개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문인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청구인수가 너무 적으면 자칫 이해집단에 의해 남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오늘 지적된 부분은 행자부의 표준 준칙안이 없는 관계로 개별법?상위법 등을 검토해 수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단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의 수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나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례안’, ‘집행부를 마냥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발언에서 보듯 만족스러운 조례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조례안 통과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오는 20일 쯤 조례안 방침을 결정하고 4월 중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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