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민간인해외여비를 집행하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일부 예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절한 지출에 불과할 뿐 위법성이 없다며 주의조치를 내리자 감사원 청구를 요청했던 시민단체가 재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5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감사원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순천시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순천연대는 당시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천시가 2억2천만 원의 민간인해외여비를 집행하면서 민간인이 아닌 시의원?공무원이 해외출장비로 약 6천만 원을 사용하고 기자 취재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을 공무원 계좌로 일괄 입금하고 세부내역이나 증빙자료가 아예 없는 등 엉터리로 집행됐다며 횡령 및 공문서 날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순천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인정될 뿐 위법성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순 주의조치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 중 소속기자가 순천시의 민간인여비로 해외취재를 간 문제에 대해 실시된 모 방송사 내부감사에서 시 공무원이 기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여비를 수령한 후 임의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여비 수령자에게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어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를 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5일자로 재감사를 청구하고, 순천시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문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감사원과 순천시의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이를 회피하려 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향후 재감사 여부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단체, "감사원 주의조치는 형식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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