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입법 촉구
북구의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입법 촉구
  • 이국언 기자
  • 승인 2007.03.0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여신법, 신용카드사 수수료 폭리 규제 어려워"

민주노동당이 민생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5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민주노동당 김상훈 의원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서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1998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 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또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수수료율이 제각기 달라 원칙이 없을뿐 아니라 특히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지나치게 수수료율이 높아 말썽을 빚고 있다.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은 대형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율이 매출액의 1.5~2%인 반면,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등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 가게, 제과점, 세탁소 같이 중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3.6%에서 심지어 4%씩 가맹점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