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 처분 책임 물어야
잘못된 행정 처분 책임 물어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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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등등]이병훈(공인노무사)
최근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환경시설과 관련된 판결이 각각 있었다.

한 업체가 담양군에 병원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어 이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담양군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반대로 화순군이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법 적용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하여 주민 참여를 배제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화순군의 승인이 무효라고 광주고등법원이 판결하였다.

법원은 환경시설의 설치와 관련, 주민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맞게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담양군의 경우 주민 참여를 배제한 채 신청한 건축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결과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한 반면에 화순군의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은 이대로 확정되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이를 복구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두 세금이니 결과적으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

화순군과 같이 잘못된 행정으로 세금이 낭비되었다면 잘못된 행정을 결정한 공무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현 담당자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알 바가 아니다고 하거나,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할 것은 뻔한 이야기이다.

우선 책임을 모면하여야 하거나 행정 처분이 정당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광주 북구청의 행정처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현재 북구청을 비롯한 광주시 각 구청은 생활폐기물처리를 한 업체에 준직영방식으로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등 일체의 경비뿐만 아니라 약 4% 내외의 이윤(2006년도에 북구청의 경우 3억 6,391만 8,000원)을 보장하고 있다.

한 시민이 2004년 7월 1일 북구청에 생활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북구청은 새로운 업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시민은 부적합 통보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적합통보를 취소하라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북구청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2005년 12월23일 재차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그리고 이 처분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북구청의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행정의 오류가 시민 피해 불러

북구청의 행정으로 한 업체는 매년 3.6억원의 이윤을 얻고 있으며, 한 시민은 폐기물처리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있다. 시민은 최소한 매년 1억원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박탈한 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자명하고 북구청이 패소할 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다.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난 시절 공무원이 부패의 한 축으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으며 우리나라 부패지수에서 보듯 여전히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북구청과 같은 행정을 펼친다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이 주민의 참여를 중요한 행정의 요건으로 보듯이 이제는 주민을 참여시켜 설득하고 이를 통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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