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가려는가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가려는가
  • 김만식
  • 승인 2006.1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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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칼럼]남북기본합의서가 최선의 길이다
남북이 오랜 세월 티격태격하면서도 같은 민족이라는 정(情)을 잊지 못해 함께 평화롭게 살아보려고 닦아놓은 길이 세 개나 된다.

그러나 그 길을 버리다 시피하고 다른 길이 또 없을까 하며 두리번거리는 것이 안타까워 세 가지 길을 간략하게 비교한 후 갈 길을 찾아가자.

세 가지 길의 비교

1. 1972년7월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1항-7항)」
통일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하되,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조국통일원칙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 밖에도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고, 무력도발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다방면의 교류와 남북적십자회담하고, 서울과 평양사이에 직통전화설치와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한다.

2.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남북총리가 조인하고, 남북쌍방의 국가원수가 비준하여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4장25조)]」

제1장 남북화해(1조-8조): 상대방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고, 현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고,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고,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9조-14조)상대방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고,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대규모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 확대방지를 위하여 쌍방 군 당국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15조-23조) 민족정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하고, 과학기술, 교육문화예술 보건 체육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그리고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상봉 및 방문을 하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재결합하며, 기타 인도적 해결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와 항로를 개설하고,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과 발효(24조, 2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고,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1항-5항)」

남북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북측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안에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으며, 이산가족상봉과 비전향장기수문제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하고, 남북경협과 다방면적교류를 활성화하고 당국간 대화를 개최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에서 3가지 길을 검토해 본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대책까지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넘어 남북연합의 길을 닦아 놓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대로만 실행에 옮긴다면 평화공존 속에서 평화통일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1992년 최고인민회의가 비준동의했는데 남한은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비준서를 교환하고 아직도 꿀먹은 벙어리로 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와 안전보장과 경제교류협력 등 국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것들인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빨리 국회 비준동의를 끝내고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 가도록 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다.

/김 만 식(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시집 『박통이 최고라네』
산문집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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