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서울 아파트
참여정부와 서울 아파트
  • 시민의소리
  • 승인 2006.11.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칼럼]형광석(목포과학대 교수)
다들 한숨이다. 서울의 집 없는 서민, 정확하게는 아파트 없는 서민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 집도 아파트도 없는 지방 사람들의 허탈과 박탈감은 심해지고 있다. 지방 사람들은 분노로 몸을 떨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예전에 0 하나 차이였는데 이제는 0이 두 개나 차이가 있다. 10배에서 100배로 그 격차가 확대되지나 않았는지 걱정이다. 지방은 게걸음걸이인데 서울은 소걸음걸이이다.

한편 빚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 자기소득능력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빚더미 위의 아파트인 것이다. 또한 너무 오른 것은 아닌지 몰라서 거품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서울의 아파트 없는 서민, 빚내서 아파트 산 서민, 먹고 살기 힘든 지경이어서 서울은 커녕 지방에서도 집 한 채 없는 지방의 서민들,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꿈은 커녕 자기 살림을 정리해보아야 아파트 전세금도 되지 못하는 지방의 중산층. 이들의 사회심리적인 혼돈에 가까운 한숨과 시름과 분노는 지난 10월에 서울을 강타한 아파트값의 폭등 때문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올라도 걱정스럽게 바라보기는 했어도 이번처럼 넋이 나가지는 않았다. 권투에 비유하면, 잽을 먹어도 제법 강한 주먹을 맞아도 견딜만했다. 어쩔 수 없었지만 강한 주먹을 여러 번 맞아도 참아냈다. 어쨌든 가볍게 손을 뻗으면서 심리적 방어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심리적 방어에 대한 카운터블로가 작열해버렸다. 희미하나마 일어나야겠다는 의지마저도 사라져버렸다. 그야말로 케이오 패이다.

지방은 참여정부를 철석같이 믿었다. 참여정부는 출발 때부터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을 정책기조로 내세워 지방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옮기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입지도 이미 결정되었다. 그리고 착공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란다. 가히 참여정부는 지방에 희망을 줄 일을 많이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참여정부는 지난 10월의 아파트값의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도권에 2010년까지 총 16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를 25% 인하하겠다는 이른바 11.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말았다.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 일정도 앞당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도시 개발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왔는가를 보아야 한다. 거시적으로 시계열로 보건대 수도권의 신도시개발은 전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올라갈 때마다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었고 또 만들고 있다. 그래도 수도권 아파트값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값 안정은커녕 오히려 회오리바람의 회오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려면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 기조를 혁신해야 한다. 즉 서울의 아파트값 문제는 자연에 맡겨두어야 한다. 누구의 말마따나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더라도 진득하게 참아내야 한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로서는 어렵겠지만 서울에서 슬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해야 한다.

서울의 고급아파트 값의 상승은 내버려두어야 한다. 고급주택수요는 능력 있는 자들이나 즐길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대신에 서민용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주택의 질을 중시하는 지금의 풍토를 감안하여 수도권의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확장하여야 한다.

지방에 희망을 주려면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의 확장을 통한 서민용 주택의 대량공급이 있어야 한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