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호(宅號)②
택호(宅號)②
  • 최훈영
  • 승인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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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영의 바른말길잡이]
시집간 딸네들이 친정에 왔을 때는 그녀가 시집간 마을 이름을 앞자리에 두고 부름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상계]라는 마을로 시집을 간 딸네가 친정에 오게 되면, 그 부인은 그녀의 친정당 사람들로부터 상계힝아/상계아주머님/상계할머님 이라는 부름말을 듣게 됩니다. 이 경우 [상계]라는 말은 택호가 아닙니다.

집을 대표하는 이름이 택호이기에 집집마다 택호를 가져야 하고 또한 택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택호란 부인의 일컬음이 됨과 동시에 그 부인의 가정 전체를 일컫는 일컬음이 되기도 합니다.

부인으로 말미암아 택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남편으로 말미암아 택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으로 말미암아 택호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그 부인이 자랐던 친정 곳 마을 이름이 택호로 되어서 ‘○○댁’으로 되는 것이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택호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남편의 직업 이름 또는 남편의 직위 이름이 택호로 되어서 ‘○○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양동댁’은 부인이 자랐던 친정 곳 마을 이름으로 된 택호이요, 선생댁/변호사댁/의사댁/약국댁은 남편의 직업 이름으로 된 택호 이며, 계장댁/교감댁/판사댁/사장댁/전무댁/국회위원댁/소령댁/총리댁은 남편의 직위 이름으로 된 택호입니다.

‘○계장댁이 오셨습니까?’라는 말은 ‘○계장 아내, 오셨습니까?’라는 말뜻이요, ‘이 물건은 ○계장댁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는 말은 ‘○계장집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라는 말뜻입니다. 계장댁 에서라는 말에서 사용된 “宅”이라는 글자는 아내를 뜻하는 댁(宅)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아내댁(宅)이 끝내는 집택(宅)으로 바뀌어 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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