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환경저해시설 정비추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환경저해시설 정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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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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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통신]다도해해상사무소 공원행정팀 채태원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전체 생물종중 식물종의 66%, 포유류의 80%, 양서ㆍ파충류의 85%가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관을 대표하는 산, 폭포, 계곡 등 주요 경관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생태계 보존 및 자연자원 보호의 근간이 되는 지역이다.

국립공원 5개의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지역은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ㆍ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주요 동ㆍ식물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바다와 대부분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일부 해안 지역 등에 환경저해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공가 또는 폐가 등을 방치함으로 인해 공원미관을 크게 저해하거나 음식점의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자연훼손과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오염 및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환경저해시설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완도 정도리 구계등일원 해안 인접 건축물 등(4동)을 대상으로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매수 거부로 휴게시설 등 일부 건축물과 토지만 매수하게 되었고, 앞으로 매수된 건축물 등은 휴게음식점이 아닌 탐방안내소 등의 탐방편의시설로 활용될 것이다.

아직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보존을 위한 핵심지역내에는 철거 또는 개수 등 정비해야 할 '환경저해시설'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다도해해상사무소에서도 '환경저해시설' 정비 업무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저해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문제와 보상을 위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공단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선, 각 소유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관련 지자체에서도 수려한 자연경관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주택개량업무를 추진하는 등 협조가 요구된다.

이에, 다도해해상사무소에서도 관련 지자체 및 소유자들과 긴밀히 협의 및 협조를 하여 각 종 환경저해시설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명실공히 국립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본분을 다 할 것이다.

/다도해해상사무소 공원행정팀 채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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