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급식 시행규칙 알맹이 없다
시, 급식 시행규칙 알맹이 없다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6.08.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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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조항 삭제...시민단체 강력 반발
   
▲ 재입법 예고된 급식지원 시행규칙이 애초의 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해 광주시의 급식문제 개선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시민의소리 자료사진
광주시가 7월 말 재입법예고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애초 안에서 크게 후퇴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광주운동본부(이하 급식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안을 바탕으로 급식본부가 제안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많은 기대를 가졌으나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대부분 잘려 나갔다는 것.

시는 최종 심의과정에서 당초 14개 항을 8개 항으로 줄이고 각 자치구에 15인 이내로 둘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했다.

애초 안대로라면 심의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의회의원, 학부모, 교직원, 영양사, 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돼 지원방법, 규모, 요구액, 학교급식 공급방법 등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명실상부한 ‘열린 협의체’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미자 급식본부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설치조항을 삭제해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의 참여를 막는 것이 과연 열린 행정이냐”고 반문하고 “광주시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와 업무분담 조항도 삭제가 됐고 시장과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한 뒤 교육감에게 배정하도록 한 지원방법도 시장이 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변경됐다.

구(區)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하부기관이 아닌 자치구에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시킬 수 없어 시구보조금 지원이 아닌 교육특별회계로 변경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

그러나 교육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온전히 급식비로 쓰일 것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회계가 아닌 회계 변경은 결국 광주시가 관리책임을 벗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일부 구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올 하반기 지원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학교급식의 ‘모범사례’로 꼽히던 광주시의 급식조례안이 결국 ‘생색내기’로 그치고 말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지난 2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일간의 예고기간을 시행규칙안과 같이 공고하기도 했으나 이번 공고 때는 따로 예고기간을 공지하지도 않았다.

향후 급식본부는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광주시가 제대로 된 시행규칙 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광주시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공청회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예고안을 재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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