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류세대 갱신계약거부 부당하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2005년 12월 광주고등법원(2심)이 세입자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주공이 불복하고 상고한 것을 기각했다. 1년 5개월의 긴 재판 끝에 법원이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동안 주공은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보증금 가압류를 이유로 재계약을 않거나 채권 압류 해지 요구, 추가 임대보증금 납부 등을 강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 못한 세입자들에게는 불법거주 배상금까지 물려 사실상 빚에 쪼들린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왔다는 게 세입자들의 말이다.
주공은 고법판결 이후 갱신계약은 체결했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최종방침을 결정하겠다며 계약에 앞서 임차인에게 각서까지 쓰게 했다. 대법원 판결이 뒤바뀌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주공의 으름장에 세입자들은 밤잠을 설쳤지만, 탁상행정의 결과로 주공은 5백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세입자들에게 내놓아야했다.
정씨는 '대법원의 판결로 주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전국 1만5천~2만세대가 계약 해지의 위협 없이 살 수 있게 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주공이 아닌 일반 사기업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도 23일 보도자료를 내고"도대체 공공기관이라는 데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비를 내면서 서민을 억압하는 작태를 언제나 중단할것인가"라면서 "금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논평했다.
세입자들의 변론을 담당한 이건영 변호사는 "업무의 편리성만을 도모하려던 주공에 대해 법원이 갱신계약을 허용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하고 "임대주택을 만들어 공급하는 취지를 살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거주권에 대한 국가정책적인 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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