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을 기억하자
80년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을 기억하자
  • 채복희
  • 승인 2006.05.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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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의눈]채복희 편집장
19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가 행한 여러 폭거 중에서도 언론기본법 제정에 관한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중 지방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것이 그 악명높은 '1도1사' 통제다.

당시 광주시에는 두개의 일간지가 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신군부는 한개 도에 두 신문이란 없다면서 하나로 통폐합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1987년에 와서 이 만행의 법적 토대였던 언기법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기간행물법이 제정돼, 광주사회에도 새신문 창간 바람이 불게 된다.

건강한 언론 확립을 위한 노력

막힌 언로의 둑이 한꺼번에 터져서인지, 새신문 창간 바람은 힘차게 불어 2006년 현재 인구 140만명이 사는 도시 광주에는 13개의 일간지들이 제호도 선명한 채 날마다 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형편없는 구독 및 열독률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아예 '사이비 언론'이 아니냐는 혹독한 질책들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초 빚어진 본보 기자 폭행사건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불거져 확인된바 있다. 릴레이 특별 기고를 통해 제기하는 언론학계와 시민사회의 발언들은 과연 지역신문들이 얼굴을 들 땅이 한 뼘이라도 남아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광주 언론 현실이 이렇게 참담한 가운데 정간법은 몇 차례 수정 보완돼 2005년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다. 신문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신문사 내부 민주화, 독자의 권익 보호 장치 구축 등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 통과된 뒤 벌어졌다. 이의를 단 동아, 조선 두 신문사가 2006년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 지난 4월 25일까지 두 차례의 공개변론을 거치고 6월께로 예정된 최종평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결과는 합헌이냐, 위헌이냐, 혹은 헌법 불합치 혹은 변형결정 등 세가지. 광주대학교 류한호 언론대학원장은 이 세가지 결정이 가져올 각각의 파장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합헌일 경우,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의 적용이 탄력을 받게 되며, 신문사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법 규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위헌인 경우, 법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으나 법조항 전체에 대한 위헌 결정이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조항 삭제 혹은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언론개혁운동을 전개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이 평결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언론관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끝없는 싸움과 소용돌이가 계속된다. 마지막, 해당 법률에만 일정한 손질이 가해진다. 시민단체와 일부 신문사, 정치권들은 지속적 문제제기를 해나가게 될 것이다.

천민자본, 광주지역 언론 장악

신문법의 지향점은 우리 사회의 천민자본주의적 내지 반자본주의적 시장 무질서에서 안주해온 신문들이 자질과 기본을 갖추고 건강한 시장질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현대시민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공기(公器)지만 거의 공기(空氣)와 같다. 오늘날 사회는 유기체라고 말해지듯이 자체 동력이 발전되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언론이 있다. 언로는 핏줄과 같은데 피가 탁해진다면 그 사회는 괴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통제는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였다. 시민들이 만나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논의하며, 합의해 나갈 때 생기는 시민사회의 힘을 미리 차단코자 함이었다. 지금 신군부는 없다.

하지만 형태를 달리할 뿐 천민자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건강한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80년 5월을 만들었던 신군부 못지않은 더러운 금력이 흘러들어와 광주지역 언론을 괴멸시킬 것이다. 이미 폭력전과자, 부동산 사기꾼이 광주 언론사 사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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