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당인가
한나라당,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당인가
  • 김만식
  • 승인 2006.05.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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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아무리 생각을 곱씹어봐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당인지 의심이 간다.

한나라당은 2004년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전에는 국회다수의석의 힘으로 친일행위진상규명 등 과거사청산과 국가보안법개폐 등 잘못된 법과 제도의 개혁을 반대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2004년3월12일 터무니없이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국회 제2당이 되고서도 망국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여야가 국회에서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놓고 다시 개정하자며 2243개의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 개혁을 반대해 왔으니까 수구정당이라고 낙인이 찍힌 것이다.
신문중에도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수구신문들이 있다.

그러므로 ①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재개정요구 타당성과 ②한나라당이 발목잡고 있는 주요 법안들을 살펴본 후 ③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보자

사립학교법 재개정요구의 타당성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개방형이사제 조항(제14조3항)은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1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위 조항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으로 다시 개정하자고 한다.

사립학교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이사제를 도입했으며,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해 족벌경영의 폐단을 방지하려고 한 것인데, '등'이라는 글자 하나를 추가하여 개방형이사 추천의 주체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추천기구사이에 추천권을 둘러싸고 갈등만 만들어 개방형이사제 도입의 취지를 변질시킬 것이 뻔히 보인다.

또한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의 평의원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정기구인데 '등'을 삽입하면 학교재단의 뜻을 대변하는 꼭두각시기구가 추천권을 행사하게 기 쉽다.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법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발목잡고 있는 주요법안들
현재 국회는 한나라당소속의원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위239건, 법사위233건 등 2243건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비정규직관련법안 처럼 처리가 계속 미뤄져 온 것과 회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큰 법안도 많은데 어찌하려는가.

3월30일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 발이 묶여 6월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내야하는 가구가 크게 줄어들고 부동산시장이 다시 요동칠 우력도 있다고 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로스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5월로 예정된 법학교육위원회 발족이 불가능해져 2008학년도 1학기로 예정된 로스쿨개교일정이 늦춰지게 된다.

그밖에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주민소환법,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동북아역사재단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방위기본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고등교육법 등 주요법안들이 각위원회나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국민을 깔보는 처사 심판하자
이와 같이 당리당략에 따라 나라의 숨통을 죄고 발목잡지 못하게 하려면 정권을 차지한 여당이 국회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하거나 적어도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중요한 위원회위원장은 여당의원이 맡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졸한 행동들을 모두 기억하고 모든 선거에 심판자료로 사용해야 그따위 짓들을 못한다.

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며 국민을 깔보는 처사를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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