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자-전신 고통 호소, 검찰은 사건 담당 검사 배정
▲ 검찰은 대한일보 박모 회장의 본지 기자 폭행사건과 관련, 10일 사건 담당 검사를 배정한 후 경찰수사지휘를 내릴 방침이다. 사진은 광주지방검찰청 정문.ⓒ시민의소리 | ||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은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같다"면서 추후 부상 정도가 점차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본지 기자가 입원해 있는 광주 모 종합병원 의료진은 "부상정도가 심해 추가적으로 진료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폭행사건의 경우 뚜렷하게 보이는 외상이나 내상 외에도 외부적 쇼크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진은 “안면부위를 비롯해 전신에 걸쳐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얼굴 부위를 맞으면서 치아에 충격이 가해져 한개는 심하게 흔들리고 주변 치아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진단서를 끊긴했으나 상황을 더 지켜봐야 겠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 기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온 몸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병원측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부상 정도를 진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 시민의소리와 피해 기자는 공휴일인 탓에 9일 광주지검 당직실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추후 병원진단서 등 증거물을 첨부해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10일 사건을 정상 처리하고 형사3부 사건담당 검사실에 배정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하루 이틀내 해당 경찰서에 수사지휘 여부를 검토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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