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정된 광주시 보통교부세는 2,159억 원으로 지난해에 1,804억 원에 비해 355억 원인 19.7%이 증가했다.
행정자치부에서 배정하는 교부세 제도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로 인구, 행정구역면적, 공무원 수 등 일반통계자료와 방세체납액 축소노력, 청사관리면적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산정하여 배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한 지역경제여건으로 인한 지방세체납액 등 인센티브 분야에서 불리한 여건 이었다”며 “하지만 유리한 통계자료를 사전 시뮬레이션 작업과 내용 적용을 통해 배정액 전국 최고증가율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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