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지방선거5개월전 운영위원장사퇴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
민주당의 지방선거5개월전 운영위원장사퇴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
  • 시민의소리
  • 승인 2006.0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의눈]
1. 지역운영위원회나 위원장권한이 명확하지 않음

과거 지구당제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지역선거구의 운영위원회나 위원장의 권한?역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의원, 기초의원등 공천방식이 중앙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성당원의 모집관리가 시?도당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나 위원장의 권한이 모호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중앙당에서 먼저 지방선거출마자에 대한 공천방법이나 시기가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정성 차원이라면 2개월전공직자사퇴규정의 선거법과 맞춰야
확정된 공천방식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공천에 운영위원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선거법상공직자사퇴시한인 2개월 전으로 맞추면 될 것이다.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는 관례적으로 선거법에 준하고 있다.

3. 현재규정은 경쟁정당에 오히려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규정

민주당의 경우 과거 공천경쟁이 본선거전보다 치열하고 정당지지도가 광주?전남에서 50%이상이 되었을 경우 공정경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열린당과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하고 본선거에서 예측불허의 선거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1인6표를 찍는 선거전에서 전체선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칼을 뺏는 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현역장관이나 시장에게 관권선거의 프리미엄이 더 있는 상황에서 아무 권한이나 힘이 없어진 운영위원장의 자리를 그것도 5개월 전부터 사퇴하라는 것은 모순이며 개정되어야 당규사항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시민 인터넷시민의소리자유게시판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