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고립된 운전자들, 소송제기
폭설에 고립된 운전자들, 소송제기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5.12.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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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도로공사 상대 운전자 원고인단 모집
폭설로 호남고속도로에 고립된 운전자들이 관계기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내린 폭설로 호남고속도로에 20시간 이상 고립된 운전자 1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기상청은 예비특보를 발령해 호남지방에 30cm이상 폭설이 내릴 것을 경고한 바 있다. 또 21일에는 시간당 1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으며 운전자들이 고립된 장성구간 인근 지역 적설량은 20-30cm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21일 오전 11시에 경찰의 도로통제 의견에도 불구하고 차량통제를 하지 않아 대설경보가 내려진 12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도로를 통제했다.

이로 인해 장성-백양사 구간에 1천여대의 차량이 20시간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송원고인단을 모집 중인 참여자치21측은 이같은 사태가 도로공사의 안이한 상황판단과 늑장대응,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의 발빠른 대응의 부재, 우회도로 제설작업 지연 등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관계당국간 유기적인 협조로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태수습 및 해결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일하게 대응해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폭설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 초기 단계에서 교통통제조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사태수습 과정에서도 제설작업 지연, 잘못된 교통정보 제공, 구호조치 미비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자치21측은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100여명이 소송의사를 밝혀왔다며 추가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5일과 6일 이틀간 내린 폭설로 경부-중앙고속도로에 고립된 운전자 4백여명은 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연대, 대전 참여자치연대등을 통해 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설치 관리상의 책임을 인정해 1인당 30-6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원고인단 접수방법 : 12월 30일까지 전화(062-225-0915)나 팩스( 062-226-7849), 이메일 ( eingev@hanmail.net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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