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들 "무노동 무임금?" 그 속을 들여다보니
농협직원들 "무노동 무임금?" 그 속을 들여다보니
  • 시민의소리
  • 승인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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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사람들]각종수당 등으로 일반업체보다 절반이상 더 챙겨

농협직원들의 수당 및 임금계산법이 다른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들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한 반면, 농협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물론 법정공휴일까지 무급휴일로 간주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온 것이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계산법에 의해 주 44시간 근로의 경우 월226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해온 것이 사회적 통례인데, 농협은 월183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농협이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해 온 것이 아니라, 시급에 의한 일급을 높이는 방법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할 때도 일반 기업체는 1.5배의 가산금을 적용했으나 농협은 1.83배를 적용해 왔다.

농협의 계산방법으로 하면 통상임금에서는 일반 기업체와 차이가 없다. 하지만 년차 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등 수당을 계산 할 때 그 차이는 50%정도 난다.

즉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년차 일수가 25일 일 때, 일반기업체는 200만원/226(월 근로시간)*1.5(가산금)*8(일 근로시간)*25(년차 일수)=265만4천여원인 반면, 농협은 200만원/183(월 근로시간)*1.83(가산금)*8(일 근로시간)*25(년차 일수)=399만9천여 원으로 월134만5천 여원(50.6%)이 일반기업체보다 더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 근무를 적용, 월209시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도 월112만9천원(39%)이 더 지급된다.

같은 농협직원이라도 계약직원들은 일반직과는 달리 똑같은 근무를 하고도 월226시간의 근로시간적용과 가산금도 1.5배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농협에도 있었다.

농협관계자는 ”임금계산법은 IMF이전에 중앙회의 지침에 의해 적용해 온 것"이라고 말해 97년 IMF와 WTO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그동안 길거리로 내몰린 농민조합원들과는 너무 대조적 이다.

한 조합원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 뱉으면서도 “말로만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고통도 함께할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나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그동안 농민들이 주장해 왔던 농협직원들을 위한 농협이라는 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며 농협개혁에 대한 조합원들과 농민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진수관 dochi2003@kornet.net 장성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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