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가= 일용노동자?
조각가= 일용노동자?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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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미술인 삼성화재 앞서 항의시위 중

   
▲ 지난 25일 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지부 미술분과 조정태씨가 금남로 삼성화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구본주 예술인 대책위 제공
지난 2003년 9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조각가 故 구본주(당시 37세)씨에 대해 삼성화재가 조각가를 육체적 노동을 하는 도시일용노동자로 취급한 것에 대해 미술계의 반발이 거세다.

고 구본주씨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술전문가 5~9년 경력 인정, 정년 65세 인정'을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보험사측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

이 지역에서도 지난 22일 미술인들이 금남로 삼성화재 정문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기업이윤에 우선하는 우리 시대의 그늘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돌아보게 한다"면서 "자본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 지역 미술인들은 지난 23일부터 삼성화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중이며 인터넷에 대책위 카페를 만들고 항의의 뜻을 높이고 있다.

한편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여의 국회의원 14인도 지난 2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수창 삼성화재 사장에게 '이 시대 예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서한문을 보내 항의의 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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