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공금 유용 공무원 ‘경징계’
광주교육청 공금 유용 공무원 ‘경징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05.08.2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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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유흥비 '탕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에 비난여론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이 학교카드를 이용 수천만원의 유흥비를 탕진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견책이라는 경징계 결정을 내려 “청렴도 꼴찌 교육청을 벗어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특히 이번 경징계 결정을 놓고 교육계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금품수수 및 성적 조작 교육공무원을 ‘영구추방한다’는 투명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해 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본지 인터넷 1월 30일치)

시교육청은 24일 징계위원회(위원장 기응서 부교육감)을 열고 학교공금 유용이 드러난 김 아무개(38)씨를 심의를 한 결과 ‘견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처분 중 경징계 양형의 하나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는' 형식적인 징계에 불과하다.

기응서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경징계 결정에 대해 “징계위원간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3개월의 직위해제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으며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장의 결재 없이 만든 학교법인 카드로 유흥비를 2천만원 이상 탕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올해 초 직위해제 및 좌천인사 등 행정조치를 받았었다. 

그러나 이번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시교육청 청렴도 순위 중 꼴찌를 한 교육청이 기강을 바로 잡기는 커녕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반발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시교육청 한 하위직 공무원은 “교육당국에 대한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체감한다면 이런 비리공무원을 경징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감이 나서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과감한 내부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솜방망이 징계결정으로 시교육청은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가 더욱더 굳어지게 됐으며, 내부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도 형식적인 시늉에 그쳤다는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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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2005-09-18 15:49:56
이상한집단의 소식은 뻔한결과와 과정이어서 기분이매우 상하니 헛수고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소 정확함과 현명한판단으로 대처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