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역구(장흥.영암)를 찾은 유선호 의원을 영암 사무실에서 만났다. 유 의원은 “당장에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장기적인 실천이 필요한 정책에 열린우리당이 힘을 기울여 지역민들이 공허해 한 것 같다”는 말로 현재의 지지도 하락을 분석했다.
유 의원은 또 “정치적 과제가 아닌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지역민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유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내년 지방선거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 범위 안에서, 인물이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간당원제를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경선구조가 참신한 인물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당연히 기간당원제도의 미성숙으로 참신한 후보의 참여가 어려워져서는 안된다. 기간당원제는 현재 도입,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다 보니 성숙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기간당원제의 장점을 살려나가면서도 그것이 또 하나의 기득권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운용할 생각이다.
예컨대 기간당원제 결정권을 30% 정도로 낮추고 시민참여와 여론조사 반영폭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목포보궐선거의 경우 기간당원제 결정권이 40%였다. 기간당원의 지지가 미약할지라도 여론이 좋으면 제3의 인물이 열린우리당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지 않겠는가.
▲S 및 J 프로젝트가 나아갈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면...
간단히 말하면 S프로젝트는 기업도시를 만들자는 것이고, J프로젝트는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자는 이야기다. 물론 계획만으로 본다면 조금씩 섞여있기는 하다. 관광레저 분야는 불안전하고 수요예측이 어렵다. 주변배후도시들이 발달해야 성공 가능한 것이다. 기업도시 또한 앙상하게 산업역할만 해서는 탄력을 받지 못한다. 문화적 자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로 보고 있다. 하나가 없이는 나머지 하나가 성공할 수 없는, 함께 가야 하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S프로젝트 예정지인 무안권과 J프로젝트 대상지인 영암해남권역은 거리상으로 약간 떨어져 있다. 둘을 묶어주는 목포권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노해 시인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 좌파들조차도 꺼렸던 것이 사노맹 운동이었다. 변론의 요지는 무엇이었는가.
처음에 박노해는 변론을 거부했다. 감옥에서 동맥을 끊는 자살시도도 있었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해나가자고 그를 설득했다. 결국 함께 법정투쟁을 했다. 내 주장은, 옳고 그름을 떠나 사노맹 구성원들의 생각이 우리사회를 전복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었다.
소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들은 단지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투쟁했을 뿐이다. 어쨌거나 불온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상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걸러지게 마련이다. 모든 선진국은 공산당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안기부를 비롯한 당시의 국가기관들은 사노맹과 같은 활동을 의도적으로 과대하게 평가해 선거정국 같은 데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중부지역당 사건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데 ‘반국가단체’라는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법정투쟁을 했다.
▲박노해 변호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가.
민주화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투쟁만 있었고, 건설을 위한 생각 없었기 때문에 제도에 있는 사람이 법률을 통한 투쟁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임관을 거부하고 곧바로 시국사건에 매달렸다. 중부지역당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뤘다. 돈도 안되고, 불온한 변호사로 보일 가능성도 있어 힘들었다. 사건의 성격 때문에 재판도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재판에서는 진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겼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노 대통령이 8.15축사에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법률가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고문, 국가폭력, 반민족행위 등 그런 것들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배제해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일반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전쟁범죄 등은 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있다. 독일 정부는 나치와 관련되어 있다면 노인도 잡아다 세운다. 우리는 왜 그런 치열한 정신이 없느냐, 대통령은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위헌 문제로 복잡하게 논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