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교육 여건 개선 합의
광주장애인교육 여건 개선 합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05.07.2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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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민사회단체 17개항 합의...교육감실 농성 해산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28일 광주시교육감실을 점거농성하고 장애인교육여건을 개선 할 것을 요구 17개항을 합의했다. ⓒ시교육청 재공
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이 장애인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시 교육청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광주장애인교육차별 철폐단’이 28일 오전 교육감실을 점거농성 하면서 요구한 예산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17개항을 대폭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 공동합의문)

점거농성을 벌였던 장애인교육차별철폐단측도 이날 오후2시부터 다음날 1시20분까지 진행된 마라톤 협상 결과 시 교육청이 17개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농성을 해산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교육여건 개선 17개항은 우선 올해 2학기부터 특수학급운영비를 확대키로 했으며, 2006년부터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실시키로 했다.

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대한 치료교사와 직업교사에 대한 점진적인 배치, 특수학급의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 및 학부모 교통비의 지원, 장애학생의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을 해나기로 했다.

장애인교육차별철폐단 한 간부는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기기로 했으며 방과후 교실운영 등은 내년부터 초등학교부터 곧바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 시교육청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합의를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또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장애인교육을 호혜의 관점 또는 분리주의 그리고 대상화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래도 광주시교육청은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주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시 교육청 관계자들은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육개선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은 김 교육감이 평소 장애인에 대한 높은 이해와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김 교육감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시교육청은 장애인교육에 대해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대책팀을 꾸려서 실천 프로그램을 장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광주장애인교육차별철폐단은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인 학부모회, 민주노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동당 등 24개 시민사회정당으로 구성된 연대 단체로 장애인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광주장애인교육발전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장애인교육차별철폐단’의 합의문

1.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요구
   2006년 3월 동부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동.서부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교사와 특수교사를 각각 1명씩 배치하도록 한다.

2. 광주 장애인교육정책을 전담할 전담 부서 신설 요구
   본청에는 2006년 3월 중등특수교육업무담당전문직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동.서부교육청에 초.중등특수교육업무담당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3.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
   2006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유치부 4명, 초등부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8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적용한다.

4. 유.초.중.고 특수학교(급)에 대한 치료교사 및 직업교사 배치 요구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치료교육 담당 인력을 서부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한시적으로 배치하고, 2006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교사 1명씩을 배치하며, 법 개정 이후에는 전원 배치한다. 특수학급 중, 고등부 직업교사 배치는 2006년부터 법 규정과 타시도 사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배치한다.

5.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확대 요구
   특수학급 운영비는 학교표준운영비 1%이상 확보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시책사업으로 시달한다.

6.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및 처우 개선 요구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육수요자가 배치를 희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배치한다.

7. 특수학교(급) 교사의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 요구
   공립 특수학교(급)에는 특수교육 전공자를 배치하고, 사립특수학교에는 무자격교사를 해소하도록 지도한다.

8. 특수학교의 버스 차량 증차 및 특수학급의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의 교통비 지원 요구
   특수학교의 통학 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차량을 증차하고,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9. 낙후된 특수학교 시설의 현대화 및 특수학급 교실의 법정 규모 배치 요구
   낙후된 특수학교 시설을 현대화하고, 1/2교실을 정규교실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10. 장애학생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지원을 위한 방과 후(특기적성) 교육 실시 요구
    특수학교(급) 방과 후 교육은 2006년부터 특수학교(급) 초등부부터 전면 실시하고, 중.고등부는 연차  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특수학교의 경우 방과 후 교육 실시를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11. 성인 장애인 교육 지원 요구
    성인 장애인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12. 특수학교(급)의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 실시
    특수학교(급) 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 지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3.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장애인 학생 학부모 및 성인 장애인 교육담당자 대표의 참여 요구
    차기 위원회부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 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교육관련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14. 장애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육문화수련시설 요구
    장애청소년 및 성인이 시교육청 산하의 교육문화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청소년 교육문화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5. 모든 초.중.고 학교의 특수학급 신설 요구
    특수교육대상자가 원하는 공립 유.초.중.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립 유.초.중.고 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도 한다.

16.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요구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한다.

17.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요구
    각급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후 개선해나간다.
                                                      
                                                           2005년 7월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장애인교육차별철폐단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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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봐요기자님 2005-07-30 18:13:28
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이 장애인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장애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수용키로-> 수용하기로
확대키로 했으며->확대하며

합의를 쉽게 할 수 있었다->쉽게 합의했다

수용해주었다->수용했다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을 해나기로 했다->지원하기로 했다.

특기적성교육 실시키로 했다->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양반은 저번에도 맞춤법이 엉망이더만 어느나라말을 쓰고 있는게야? 기자가 기본기는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