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재외동포법 부결에 부쳐...
[강기정의원]재외동포법 부결에 부쳐...
  • 강기정
  • 승인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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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을 두고 연일 언론과 국민들의 감정은 국회를 질타하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에서처럼 결국 부결이 성숙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우리당 게시판처럼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한 사람도 있다.

그렇듯 국회도 찬성과 반대 의원들의 시각차가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대 또는 기권의 편에 우리당 의원들이 더 많이 서 있다는 점을 들며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은 찬 ․ 반 ․ 기권 어디에도 발견 되지 않는다며 내 입장을 물어 오고 있다. 입장을 밝히기 앞서 불참한 사유를 밝히자면, 이 법이 상정된 후 찬반 토론을 한다는 의장의 말이 있어 잠시 '신중식 의원의 문제 발언'을 확인하고자 회의장 밖의 뉴스검색대에 간 것이 화근이 되었다.

국회 본희의가 길어지면, 통상 찬반 토론 때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장 풍경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그 검색대에서 막 검색을 통해 글을 읽고 있는데 찬반 토론 없이 표결한다며 표결 절차를 밟다보니 미처 투표 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나는 그날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내가 투표를 했다면 나는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번 홍준표 법 개정안은 엄밀히 말하면 차분히 따져 볼 법이라는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법의 취지가 국적 상질자 중 병역 기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지난 5~6월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출입국 사무소에 길게 늘어서 국적포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심한 배신감과 함께 이들에게 일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이르렀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그때가 생각난다.

하지만, 배신감이 곧 재외동포법 통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개정 재외동포법이 과연 적절한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외동법 개정안은 형평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해외동포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수 있다고 본다.

개정안은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법임에도 이 법에 의하면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군대를 갈 나이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규제하지 못한다.

즉, 법에 의하면 부모가 어렸을때 국적을 포기하면 불리하고 어른이 되어 자신이 포기하면 괜찮다는 해괴한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개정안은 재외 동포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자칫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과거의 모든 국적이탈자까지 심사받아 이미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재심사 할 수 있어 자칫 재외동포 전부를 예비병역기피자로 취급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마지막으로 병역기피목적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기피목적이 아닌 이민, 선교활동, 경제활동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다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재외동포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병역기피자를 잡기위해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잣대를 대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은 입법취지의 충분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내가 반대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이번 홍준표법 의결과정에서 불참하거나 기권한 것은 입법권자의 당연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역시나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미연에 아우르지 못하고 그 대안을 찾아내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달게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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