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
[강기정 의원]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
  • 강기정
  • 승인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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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발의 개정약사법 30일 본회의 통과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한약사회를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같이 법정단체로 인정해 한약사의 자질향상과 권익향상 등을 기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약사제도는 지난 1993년 한약분쟁이후 경실련의 중재를 통해 “의약분업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1994년부터 한약사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000년부터 국가면허를 취득한 한약사가 배출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한약사회는 여타의 의․약 단체들이 법적단체로 명문화돼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고, 한약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 의원은 “한약사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된 만큼 이들의 전문성을 국민건강 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책임있는 보건의료단체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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